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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환경성 검토 방법 도시개발구역 환경성 검토 방법 가. 도시지역과 예정지구간의 연계성 검토 ○ 기존도시의 도시 발전 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 기존도시와의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 등의 연계성 여부 ○ 기존도시(자연녹지지역)의 자연환경,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녹지공간 체계의 연계성 - 예정지구가 도시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도시녹지축 및 자연생태계 단절, 도시경관 저해, 환경오염 증가 여부 - 예정지구가 도시지역 주변지역인 경우에는 기존도시 또는 주변지역간의 생태적 연속성(유기체적 환경구축), 사회적 연속성(연대감의 확보), 문화적 연속성 유지여부 ○ 녹지공간체계 및 생활권역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확보 가능성 여부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 수도권정비계획, 주택건설촉진법상의 택지수급계획 부합여부 등.. 2021. 2. 2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 대통령이 정하는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함 ○ 기초조사 내용 - 당해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그 추이 - 도시개발구역 안의 인구․토지이용․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등 -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당해 지역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 지정 및 승인절차 2. 도시개발실시계획 ○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 2021. 2. 2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1) 저탄소형 토지이용 ① 자연환경(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ㅇ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원형보전지로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로 연결된 녹지네트워크 구축 ㅇ 불필요한 절토사면과 토공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불가피한 절토면 발생시 그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천이를 유도 ② 자연순응형, 집약형 공간구조 형성 ㅇ 토지이용, 에너지 및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약적 공간구조가 되도록 계획 ㅇ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ㅇ 사업지와 주변의 지형, 지세에 순응하고 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주거형태 및 시설물이 배치되도록 계획 ③ 바람통로 확보 ㅇ 대기확산과 에너지 절약 .. 2021. 2. 22.
온실가스 평가방안 온실가스 평가방안 1. 개요 -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이하 권고사업”)을 참고하여 스코핑위원회에서 논의․결정 3.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평가 1) 현황조사 ㅇ (온실가스 배출현황) 에너지이용시설, 농, 축산업, 폐기물 등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제시 ※ 배출원 조사 → 배출계수 등 산정 → 부문별 배출량 산정 ㅇ (온실가스 흡수현황) 산림, 녹지 .. 2021. 2. 22.
제로에너지건물 제로에너지건물 1. 개요 •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 빌딩. • 사전적 의미의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 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하고 있음 •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며, • 정부가 2015년 11월 23일 발표한‘2.. 2021. 2. 2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성 2) 대상 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50,000tCO2eq 200TJ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 3) 목표설정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4) 이행관리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목.. 2021. 2. 22.
저탄소차협력금 / 친환경차 협력금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저탄소차협력금 1. 개념 CO2 저(低)배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고(高)배출차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요이전을 통해 CO2를 저감하는 제도 2. 적용대상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이 3.5톤 미만)에 대해 신차 구매시 구매자에게 1회 적용 3. 적용기준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조, 부과 - (보조금) 전기차, 하이브리드 지원, 경차, 일부 소형차 포함 - (중립) 국내 제작사 판매가 많은 준중형, 일부 중형 포함 - (부담금) 초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제도효과를 평가해 단계적 강화 4. 도입목적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개선 및 석유소비 절감, 글로벌 CO2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육성 5. .. 2021. 2. 22.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 1. 의무적 활당대상업체 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CO2-eq 이상인 업체 ②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5,000톤 CO2-eq 이상인 사업장 ③ 계획기간중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① 또는 ②항에 해당하게 된 업체(신규 진입자) 2. 자발적 참여업체 의무적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검증하여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1. 개요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 2021. 2. 22.
녹색기후기금, 녹색인증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 녹색기후기금 1) 정의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UN산하 국제 금융기구 2) 성격 : 세계 3대 국제금융기구 중 1개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음 3) 필요성 : 지구온난화 극복,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기금 마련 4) 역할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지원,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해결모델 제시 5) 내용 - 녹색기후기금(綠色氣候基金, Green Climate Fund; GCF)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국제 기구이다.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로 한 UN 기후 변화 협약(UNFCCC)에 의해 만들어졌다. - 아시아 지역에 본부가 설립된 두 번째 국제기구이다. 2010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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