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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법령 및 제도12

설계용역평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설계용역평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1. 적용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기본설계용역 사업 - 실시설계용역 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2. 설계용역 평가 횟수 및 평가시기 구분 횟수 평가시기 기본설계 -1회(과정평가+결과평가) -해당 용역의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2회(과정평가1회+결과평가1회) * 발주청 필요시 과정·결과 통합평가 가능 -과정 : 해당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 결과평가와 통합 실시 가능 -결과 :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날부터 6개월 이내 기본,실시 동시 시.. 2022. 2. 15.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배치의무의 완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배치의무의 완화 1. 기업의 자율고용 ⦁ 산업보건의 채용의무 완화(기업규모, 유사자격을 가진 자의 채용 등 조건 없음) 2. 공동채용 ⦁ 동일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은 300명 이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1)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 중 하나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 2022. 1. 5.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란, 그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➊ 상법상 주식회사 중 ➋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라는 회사 내 ‘직위’.. 2022. 1. 3.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경영담당자(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경영담당자(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➀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➊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로, ➋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관리.. 2022. 1. 3.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 개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실시 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3. 절차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 ③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④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4. 유형 ⦁ 최초평.. 2022. 1. 3.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022. 1. 3.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 개념 1)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2)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3)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 2022. 1.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안전ㆍ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에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 2022. 1. 3.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1. 벌점 적용대상 ⦁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ㆍ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2021. 11. 10.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상 및 절차,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에 세부사항을 정함 2. 평가 목적 •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 3. 평가 범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4. 평가절차 ① 평가 시행 공고 ② 평가서의 작성(지자체) 및 제출 ③ 평가서의 접수 ④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⑤ 종합분석 및 평가 ⑥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5. 평가방법 (1.. 2021. 2. 18.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1) 개요 ∙ 산지전용이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2) 산지전용허가기준 (1) 공통기준 ① 산지전용 일시제한지역과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④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⑦ 산지형태 및 임목구.. 2021. 2. 8.
개발행위허가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 1) 개요 ∙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록 ..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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