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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기준25

굴뚝원격감시체계 TMS(Tele Monite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 TMS(Tele Monitering System) 1. 개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2. 목적 :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사후처리체계에서 자율적 사전예방체계로 전환 ②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지역대기환경을 개선 ③ 환경오염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과학적 환경행정 도모 3. 주요기능 ① 실시간 자료 송수신 및 자동 예경보체계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②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등 오염물질 측정 빅데이터 자료의 체계적 관리 ③ 배출량,.. 2021. 2. 23.
국민신탁 국민신탁 1. 서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건 및 관리 행위 2. 종류 1) 문화유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 문화재와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2)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 2. 22.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정의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정의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1. 환경기준의 정의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2.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①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②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③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④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 2021. 2. 21.
환경지표 환경지표 1. 개념 - 환경상태를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상태나 환경정책의 추진상태를 측정하려는 것 - 하나 혹은 몇 개의 척도 형태와 대푯값 표현형태가 있음 2. 용도 ① 환경계획의 추진 바람직한 환경상 설정, 정량적 목표 설정, 계획의 추진 관리, 정책의 방향성, 중점과제 도출 ② 환경을 배려한 정책·사업추진, 개발행위 사업계획 검토, 정책효과 파악 ③ 커뮤니티 추진 : 타 부서 조정, 국민과 정보교류 ④ 환경현황 평가 : 환경현황평가, 개선 노력평가 3. 환경지표 종류 ① 환경현황 파악 지표(환경기초지표, 도시공원 면적, 녹지율 등) ② 오염방지정책 추진지표(오염시 시스템) ③ 자연환경정책 추진지표(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등) ④ 쾌적환경 창출지표(만족도, 쾌적환경지표) ⑤ 지구환경보전 기여지표.. 2021. 2. 19.
헤메로비 등급 헤메로비 등급 1. 정의 • 식생 이용・인간의 간섭정도를 파악, 생태계에 대한 인간영향정도를 파악 • 단위면적 내 신귀화종 및 일이년생 초본종의 구성비와 식물사회 유지의 E원동력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토대로 보다 정량적으로 등급화한 입지평가수단 • 자연, 준자연, 반자연/반인공, 완전인공 으로 구분 • 현장에서 직접 평가・지도화 가능 2. 등급 1) 낮은 등급 • 비교적 안정적 생태계(녹지자연도 9~10등급) • 태양E원 사용, 자연상태, 토양변화 없음 2) 높은 등급 • 교란으로 불안정 • 생태계에 많은 변화 • 인간환경・개발지(녹지자연도 1~3등급) 3. 헤메로비 등급(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에서도 헤메로비(인위도)와 비오토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1992년부터 1997년에 걸쳐 .. 2021. 2. 18.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1) 목적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주파수 :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로 표시, 통상 20㎐ ~ 20,000㎐를 가청주파수라고 함. •저주파 소음 :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 •옥타브 : 주파수가 두 배 차이나는 두 음 사이의 음정으로 주파수의 간격 3) 관리대상 소음원 •관리의 대상이 .. 2021. 2. 17.
통합환경허가제도상 최적가용기법 고려사항 통합환경허가제도상 최적가용기법 고려사항 1) 통합환경관리 개요 ・하나의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하나의 환경매체만을 오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오염물질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경로로 매체간에 상호 연관되어 오염의 확산이 진행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진일보한 환경관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대기·수질·토양 등 각 오염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매체통합적 환경관리를 통합환경관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는 대기·수질·토양·유독물 등 매체‧오염물질별로 구분‧관리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환경 법규도 1963 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오염매체별로 여러 단계의 분화과정을 겪어 왔고 지도·점검업무도 오염매체별 개별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체통합적 환경관리를 배출.. 2021. 2. 16.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61개 물질을 지정 2. 미세먼지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됨 - PM10 : 지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 작은 크기) - PM2.5 : 지름이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20~1/30 정도 작은 크기) 3. 기준 강화 ▪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 2021. 2. 15.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1) 서언 ∙산업화, 도시화, 자동차 등의 증가에 따라 공업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지역 및 국가적인 환경문제 대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오염저감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지역 2) 비교 구 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근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정의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2021. 2. 15.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 / 녹색목록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 ・IUCN 적색목록 분류체계 중에서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종을 지정 ・5개 지정기준으로 구성, 하나의 기준이라도 부합하면 후보종으로 선정 ①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② 개체군 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③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④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생육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 2021. 2. 11.
적색목록 적색목록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로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희귀 동ㆍ식물의 실태를 멸종위기등급으로 표시 ・표지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리스트(Red List)'란 이름을 부여하며,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음 ・멸종 위기의 속도, 개체 규모, 지질학적 분포 지역, 개체 및 분포 정도에 따라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며, 특히 위급(CE : 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 : endangered), 취약(VU : vulnerable)의 세 부류를 '멸종위험(threatened)'으로 분류 ・IUCN 적색목록 분류체계 중에서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종을 지정 절멸 (EX) 야.. 2021. 2. 11.
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 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 1) 개요 ・환경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조류관리제도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류경보제와 4대강 본류 12개 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있음.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보구간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보제도임. 2)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비교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류경보제는 현장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등의 실측자료와 더불어 수온 등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장래의 수질전망을 예측하는 예보제도임. ・두 제도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상이하였으나, 녹조(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하는 점, 단계발령 등이 유사하여 언론‧국민‧관계기관에서..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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