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調整) 유형 :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
분쟁조정(調整) 유형 :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 ・알선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조정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재정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인과관계, 배상 등을 결정(재정문 송달 후 60일간 소 제기 없을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중재 :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간 협의 후 신청하며, 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인과관계, 배상 등을 결정(확정판결 효과) * 합의는 조정절차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 알 선(斡旋) 조 정(調停) 재 정(裁定) 중 재(仲裁) 당사자 간 대화의 자리 주선, 합의 유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2021. 2. 11.
분쟁조정사건 접수・절차
분쟁조정사건 접수・절차 ・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방문을 통하여 사건 접수가 가능함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며, 담당 심사관의 현장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의 면밀한 서류·현장 검토를 실시하고,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 ・분쟁조정 처리 절차도 최근 개발사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참여제도 1) 개요 ∙ 사회적 갈등은 지역, 환경, 교육, 경제, 이념, 세대, 정치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갈등이 있음. 2) 원인분석 (1) 직접적 원인 ∙ 수혜자 vs 피해자의 분리(찬성 vs 반대) (2) 간접적 원인 ∙ 직접적(개발이익, 피해)와 무관하게 개발과정에서의 환경피해발생 3) 갈등유형 (1) 정..
202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