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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생태계정책17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1. 목적 ⦁ 전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 및 중장기적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에 활용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2. 평가체계 ⦁ (조사지점) 전국 주요 하천의 3,035개 지점 ⦁ (조사주기) 일반지점(2,814개)은 3년*(매년 약 938개씩), 상시지점(221개)은 매년 조사 * 단, 식생은 6년 주기로 조사, ‘15년까지는 모든 지점을 매년 조사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18 '19∼'21 지점 수 640 720 800 880 960 960 960 960 3,035 3,035 ⦁ (조사항목) ➀ 부착돌말류, ➁ 저서성대형무척.. 2021. 11. 9.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1. 승인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2. 승인절차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유역차원의 현황 파악, 복원이 필요한 주요하천의 선정 및 복원방향 등을 포함하는「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전 사업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사전 수립(변경)해야 함 ⦁ 시·도지사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여부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복원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직접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여부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복원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과 함께 수생태계 복.. 2021. 11. 9.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방향 및 문제점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방향 및 문제점 1.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으로 유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추진 시 주요 문제점 ⦁ 사업 목적 불명확 - 수생태계 건강성의 훼손 원인 및 해소방안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 중심, 친수시설 도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생태계 복원 효과 미비 ⦁ 획일화된 복원계획 수립 - 하천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못한 획일적 생물서식처의 조성 및 과도한 친수시설 도입 등 하천꾸미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 모니터링 및 시설 유지관리 미흡 - 사업계.. 2021. 11. 9.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예측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예측 1. 개요 • 온실가스 감축 못해 기후변화 악화되면 국내 야생동식물 종의 약 6%, 내륙습지 지역의 경우 약 26%까지 소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생물종 부작용, 외래종·교란종에 의한 피해 등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했다.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생태계 피해 예측 1) 생물종 부적응 •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대로 배출될 경우 급격한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수 있는 생물종은 국내조사 자료가 확보된 전체 약 5,700여 종 중 336종(약 6%)에 달했다. - 이는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수치로 서식지 이동이 쉽지 않은 구슬다슬기, 참재첩 등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종*이 큰 .. 2021. 4. 9.
식생보전등급 식생보전등급 1. 식생보전등급 개요 - 식생보전등급은 국토의 식생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입지의 자연조건, 식생의 천이정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식생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성, 희귀성,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것 -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녹지자연도를 토대로 식물군락의 중요도, 식생의 천이정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등을 고려하여 식생보전등급기준을 만들어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적용함. 2. 식생보전등급의 평가항목 1) 분포 희귀성(rar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는 패턴을 의미 -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 2) 식생복원 잠재성(potential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식분)이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2021. 2. 22.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지수중 DPSIR 및 SEBI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지수중 DPSIR 및 SEBI 1. 개요 •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결과가 실제 생물다양성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부족 - 생태계의 질, 생물다양성 수준 등 자연환경 현황(state)과 압력요인(pressure), 정책 대응(response)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필요 • 선진국은 자연환경 현황과 압력요인 및 정책대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평가에 활용 - EU는 생물다양성 현황과 정책 대응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DPSIR 모델 기반의 통합지수인 SEBI를 개발 - 독일은 SEBI를 국내 상황에 맞게 개선한 생물다양성지수를 개발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정책성과 평가 등에 활용 - DPSIR : .. 2021. 2. 19.
자연환경조사체계와 연계된 국가자연지도체계 구축 자연환경조사체계와 연계된 국가자연지도체계 구축 • 자연환경조사체계에서 생산된 조사 결과 및 관계부처 자료를 토대로 기본도, 자연환경 조사지역도, 자연환경현황도 구축・갱신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국토부), 산림공간정보(산림청), 연안포탈(해수부) 등 • 수집된 주제도들을 활용하여 자연환경가치평가도 구축・활용 - 자연환경가치평가도 : 생태・자연도, 보호지역현황도,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도, 국가환경지도, 국가생물다양성지수주제도 등 • 자연환경조사체계와 국가자연지도체계 관계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14~2018년)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전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확립하고, 생태ㆍ자연도를 갱신하여 국토의 보전과 개발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 2021. 2. 19.
생물다양성 구배를 일으키는 요인 생물다양성 구배를 일으키는 요인 1) 생물다양성의 개념 • 육상, 해양, 기타 수생태계 등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체의 다양성 • 종내, 종간 및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 :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 다양성 총칭 2)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다양성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 • 인간도 생태계 구성원으로 존립 가능 • 생물다양성을 잃게되면 원할한 생태계 기능 불가, 붕괴 3) 생물다양성 구배의 개념 • 생물성장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변화정도를 나타냄 • 일정한 구배를 가지고 생물의 질과 양이 달라짐 4) 생물다양성 구배 발생요인 (1) 생물적 관계 인자 ① 경쟁 • 진화의 중요부분 • 서식처요구, 먹이제한 • 먹이단계 더욱 복잡 ② 포식 • 피식자사이 종간 경.. 2021. 2. 19.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 1.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정의 •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써 국가급으로 인증 받은 탐방로 -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 -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 ('07년의 정의) 1. 성격 ① 보전성 : 자연보전 의식・관심 고취 ② 연결성 : 생태・역사・문화 연결 ③ 경관성 : 아름다운 경치・자원 감상 ④ 교육성 :.. 2021. 2. 17.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1) 지질공원의 인증 (1)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②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③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2021. 2. 16.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1. 개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을 부양하는 서식지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은 서식지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에 의한 서식지 상쇄를 위한 제도가 선진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적용되고 있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No Net Loss/Net Gain"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 및 생물은행제도, 환경평가에서는 생물종, 서식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biodiversity offset)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유형으로 개발로 훼손된 생물다양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 및 대행자가 서식지를 직접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형태로는 훼.. 2021. 2. 16.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⑤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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