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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생태계정책17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 자연공원법중 4개의 공원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특징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1)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현행 :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원칙 부재 ・개선 : 7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규정 신설 - ① 보전 고려, ②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③ 생태적 온전성, ④과학적 관리, ⑤ 지역사회 협력·상생, 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⑦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2) 용도지구 세분화(4개→5개 용도지구) ・현행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 용도지구 ・개선 :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2021. 2. 15.
람사르습지도시 람사르습지도시 1. 개요 ∙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도시 2. 람사르협약 ∙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 '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 ∙ 우리나라는 '97년 가입 ∙ 우리나라는 인제 대암산용늪, 창녕 우포늪 등 22개소를 람사르습지로 등록 3. 인증 기준 ∙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람사르협약, 결의문 등에 따라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람사르습지도시”를 인증하기 위하여 정한 인증기준(6개 항목)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6개) ① 람사르습지와의 인접(연계성, 위치) ② 습지 생태계서비스 보전방안·.. 2021. 2. 12.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1. 개요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녹지 등의 환경용량의 저하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녹지 및 습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자연자원총량관리제도는 녹지총량제와 습지총량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습지 또는 녹지가 훼손되는 경우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을 의무화하는 국가 전체적인 습지와 녹지의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임. 2. 녹지총량관리제의 개념 ∙ 녹지는 식생이 자라고 있는 토지와 잠재력을 지닌 토지를 포함 함. ∙ 도시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식생 그 자체와 함께, 식생으로 피복된 지반 및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토지와 하천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됨. ∙ 녹지총량관리는 면적에 해당하는 양 뿐만 아.. 2021. 2. 1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와 특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와 특징 1) 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류 (1) 알드린(Aldrin) (2) 엔드린(Endrin) (3) 디엘드린(Dieldrin) (4) 톡사펜(Toxaphene) (5) 클로르데인(Chlordane) (6) 헵타클로르(Heptachlor) (7) 미렉스(Mirex) (8)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9) 폴리클.. 2021. 2. 12.
습지총량제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동 제도의 개선방안 습지총량제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동 제도의 개선방안 1) 습지총량제 (1) 도입배경 ∙ 습지의 공익적 가치(야생동물 서식환경제공, 수리․수문학적 가치, 기후조절 기능, 수질정화기능, 경관적 가치)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에 의한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습지의 총량유지 No Net Loss of Wetland(1988년)”에 의거 습지총량제를 실시 (2) 우리나라 현황 ∙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1/4)의 습지훼손의 경우,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1/2)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존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습지 조성 및 존치의 재원 마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존치가 불가한 상황 2) 환경영..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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