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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104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구분 농 도 행동요령 PM2.5 PM10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3.27 강화 ) 25 →15 ㎍/㎥ (1 년 ) 50 ㎍/㎥ (1 년 ) ◦연간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 WHO(PM2.5) 10 ㎍/㎥, 미 ‧일 15 ㎍/㎥ 50 →35 ㎍/㎥ (1 일 ) 100 ㎍/㎥ (1 일 ) ◦1 일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 WHO(PM2.5) 25 ㎍/㎥, 미 ‧일 35 ㎍/㎥ ◦민감계층 야외활동 자제기준 (건강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 비상저감 조치 50 ㎍/㎥ (2 일 )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 법적근거 마련 추진중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 경보기준 (7.1 강화 예정 ) 90 →75 ㎍/㎥ (2 시간 ) 150 ㎍/㎥ (.. 2021. 2. 16.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 개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2) 개정내용 (1)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21종을 말함 - 중금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기타(2) : 불소, 시안화합물 유기물질(11) :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 2021. 2. 15.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 추진배경 및 경과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 이후, 긴급대책 발표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추진 ・유사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추진 ・특히,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폐비닐·페트병 등)은 발생량이 급증한 반면, 유가성이 낮아 수거 중단 등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리 필요 2. 문제점 진단 1) 제조·생산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생산이 늘어 재활용이 어려움 2) 유통·소비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 불필요한 과대포장 관행으로 1회용품, 포장 폐기물 등 발생 급증 3) 분리·배출 ・.. 2021. 2. 15.
화학물질 등록제도 / 화학물질 확인제도 화학물질 등록제도 / 화학물질 확인제도 1. 화평법상 등록과 화관법상 확인은 규제대상이 상이 구분 화학물질 등록(화평법§10) 화학물질 확인(화관법§9) 적용 대상 (‘14년 기준) 시장에 출시되는 단일물질 * 실제 단일물질로 유통되는 화학제품은 대부분 연구·시험용 시약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제품 *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제품(종)의 63.5%가 혼합물 유통 중 화학물질 1만 5,840종 유통 중 화학제품 48만 7,083종 목적 미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파악 유해·위험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제품 내 포함여부(규제) 사전확인 규제 방식 등록(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1톤이상) 신규화학물질(0.1톤이상) 신고(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 명세서 제출→신고(화학제품*) * 단일물질로.. 2021. 2. 15.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1.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 2.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하여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함. 3.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포함하여 제공 가능 4. 화학물질유통.. 2021. 2. 15.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1.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반복노출독성 등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832종 지정) 2.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현재까지 지정된 물질 없음) 3.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2021. 2. 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주요내용 1)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법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30년까지 모두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함 ・내용 : 법 개정 추진 시부터 발표·설명한 바대로 10∼100톤은 ‘27년까지, 1∼10톤은 ’30년까지 등록토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 2)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법률 :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물질명, 제조·수입량 등 기본정보를 신고(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해야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됨 ・내용 : 업체는 신고서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검토·수리하여 매분기마다 환경부에 실적보고 3)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등록대상 지정 ・법.. 2021. 2. 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현재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등록대상을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설정하는 체계로 변경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 2021. 2. 15.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1) 살생물물질(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와,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물질명 유해성 PHMG - (용도) 항균제 - (인체독성) 급성경구독성, 심한 눈 손상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OIT - (용도) 방부제, 방균제 - (인체독성) 심한 눈 손상, 피부 과민성 등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2)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품 기능 예시 소독제 (살균제 등)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주방․욕실 소독제 -가습기살균제 구제제 (살충제 등) -해충 따위를 몰아내거나 없애는 데 쓰이는 제품 -해충 살충제, 해충 유인제, 기피제, 살서제(쥐약) 보존제 (방부.. 2021. 2. 15.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1)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절차 구체화 ・법률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평가, 최종승인 결정 등 승인에 관한 세부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위임 ・내용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접수,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의견 제출기간 부여, 최종승인 통지사항 등을 규정 2)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시 제출자료 구체화 ・법률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유・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만 시장 유통을 허용 ・내용 : 물질・제품 각각 총 13종의 시험자료와 非시험자료를 제시하고, 시험자료의 세부 시험항목 및 작성방법은 고시로 위임 3) 살생물제품의 유형 세분화 ・법률 : 살생물물질 승인 시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결정하고, 살생.. 2021. 2. 15.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1) 서론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생활화학제품 관리,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으로 구성 ・목적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 ・용어정의 :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원칙 : 사전배려 원칙, 취약계층 배려, 정확한 정보제공 살생물제 정의 예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PHMG, PGH, CMIT/MIT, O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살생물 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 2021. 2. 15.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 - 대상 확대 홍보 및 석면조사기관 확충 등 현장 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 설정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교육의무기한 단축(1년 → 3개월), 최초 교육시간 확대(6시간 → 8시간) 및 집체교육 의무화, 보수교육 도입(2년 후 4시간 이상 교육)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 ⇓ 신고 후 1년 이내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시간) 신고 후 3개월 이내 석면안전관리..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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