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 개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2) 개정내용 (1)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21종을 말함 - 중금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기타(2) : 불소, 시안화합물 유기물질(11) :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
2021. 2. 15.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1.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반복노출독성 등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832종 지정) 2.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현재까지 지정된 물질 없음) 3.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2021. 2. 15.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1) 살생물물질(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와,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물질명 유해성 PHMG - (용도) 항균제 - (인체독성) 급성경구독성, 심한 눈 손상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OIT - (용도) 방부제, 방균제 - (인체독성) 심한 눈 손상, 피부 과민성 등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2)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품 기능 예시 소독제 (살균제 등)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주방․욕실 소독제 -가습기살균제 구제제 (살충제 등) -해충 따위를 몰아내거나 없애는 데 쓰이는 제품 -해충 살충제, 해충 유인제, 기피제, 살서제(쥐약) 보존제 (방부..
2021. 2. 15.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1) 서론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생활화학제품 관리,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으로 구성 ・목적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 ・용어정의 :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원칙 : 사전배려 원칙, 취약계층 배려, 정확한 정보제공 살생물제 정의 예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PHMG, PGH, CMIT/MIT, O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살생물 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