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시・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서울, 경기 15개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8개시, 인천) 시행년도 1962년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년 검사대상 전 차 ..
2021. 2. 15.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 자연공원법중 4개의 공원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특징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1)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현행 :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원칙 부재 ・개선 : 7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규정 신설 - ① 보전 고려, ②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③ 생태적 온전성, ④과학적 관리, ⑤ 지역사회 협력·상생, 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⑦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2) 용도지구 세분화(4개→5개 용도지구) ・현행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 용도지구 ・개선 :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2021. 2. 15.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1. 순환골재의 개념 1) 정의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2)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의 건설폐재류와 건설폐토석 등이 해당 ・재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 이하,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함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1)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는 건설공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용도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순환골재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매립시..
2021. 2. 12.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1. 개요 ∙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2. 부과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폐기물)가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폐기물 3. 부담금 산정방법 ∙ 매립‧소각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4. 부과요율 ∙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5. 감면기준 ∙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6. 부과‧징수 절차 ∙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7. 부담금 용도 ∙ 폐기물의 분리..
202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