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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104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1.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2. 성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종전 황사)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3. 수립절차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 시・도지사 의견 수렴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 심의 4. 주요내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종전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비전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6.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1) 관측예보 능력 향상 ・대기측정망 확충.. 2021. 2. 15.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 1) 추진배경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중요 ・그간 2차례에 걸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염도는 개선 추세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2) 지하역사 및 지하철 차량 관리체계 (1)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PM10에 대한 유지기준 (150㎍/㎥)을 설정하여 관리중 ・측정망 : 전국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등 자동측정기를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분석 ・정보공개 :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41개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중 (2) 환기설비 ・지하역사에 일정 용량 이상 만족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3) 지하철 차량 ・제작차량 .. 2021. 2. 15.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시・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서울, 경기 15개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8개시, 인천) 시행년도 1962년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년 검사대상 전 차 .. 2021. 2. 15.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⑤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 2021. 2. 15.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 자연공원법중 4개의 공원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특징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1)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현행 :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원칙 부재 ・개선 : 7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규정 신설 - ① 보전 고려, ②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③ 생태적 온전성, ④과학적 관리, ⑤ 지역사회 협력·상생, 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⑦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2) 용도지구 세분화(4개→5개 용도지구) ・현행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 용도지구 ・개선 :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2021. 2. 15.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1) 개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 2021. 2. 15.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1) 정의 ∙ 그린데탕트란 그린과 데탕트의 복합어로써,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당사국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며,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임. ∙ 한반도 그린데탕트는 녹색의 긴장완화, 즉,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 공존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 데탕트란 프랑스어로 '풀림', '휴식'이라는 뜻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이 이른바 냉전 상태를 지속해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의 평화공존 정책으로 점차 세계 전체에 전쟁의 위기가 물러간 것을 일컫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는 "적대 관계에 있던 두 진영이나 국가들 사이에 지속되던 긴장이 풀려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 2021. 2. 15.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정보공개제도 1)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의무 공개대상 기업·기관이 등록한 환경경영 현황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 2) 제도목적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활동에 기여 3) 추진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익년도 3월 대국민 공개 4) 정보공개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 2021. 2. 15.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1) 추진배경 ∙취약계층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시행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마련 ∙다양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필요 ∙환경부가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하기 위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 2)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개요 (1)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2021. 2. 15.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법 의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법 의 주요내용 1) 개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2018.1.1부터 시행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포함 ・이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 2) 주요내용 (1)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관리 ・적용대상 : 폐기물 다량배출.. 2021. 2. 1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1. 순환골재의 개념 1) 정의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2)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의 건설폐재류와 건설폐토석 등이 해당 ・재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 이하,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함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1)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는 건설공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용도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순환골재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매립시.. 2021. 2. 12.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1. 개요 ∙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2. 부과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폐기물)가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폐기물 3. 부담금 산정방법 ∙ 매립‧소각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4. 부과요율 ∙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5. 감면기준 ∙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6. 부과‧징수 절차 ∙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7. 부담금 용도 ∙ 폐기물의 분리..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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