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순환자원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1. 순환자원 인정 기준 1) 순환자원 인정 ∙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2) 인정 기준 가) 환경성 : 지정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 여부, 유해물질 함유 수준,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나) 경제성 :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 충분한 시장 수요 등 다) 그 밖의 순환자원의 기준 ① 국내 발생 고체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동물성잔재물 제외) ② 다른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단일 물질 ③ 제품 제조(에너지회수용‧매체접촉형 제외)에 바로 사용될 것 ④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2021. 2. 12.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1) 배경 ・(‘17.2.15) 당초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 중국 베이징은 최근 3년간 3회, 프랑스 파리는 최근 3년간 4회 발령 ・(‘17.3.31)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고농도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 추가방안 논의 2) 시행시기 : ’17.4.5일부터 3) 시행방법 :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4) 발령요건 ① 당일(00∼16시)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②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 인천 ※ 종전의 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202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