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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104

순환자원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순환자원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1. 순환자원 인정 기준 1) 순환자원 인정 ∙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2) 인정 기준 가) 환경성 : 지정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 여부, 유해물질 함유 수준,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나) 경제성 :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 충분한 시장 수요 등 다) 그 밖의 순환자원의 기준 ① 국내 발생 고체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동물성잔재물 제외) ② 다른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단일 물질 ③ 제품 제조(에너지회수용‧매체접촉형 제외)에 바로 사용될 것 ④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2021. 2. 12.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및 토양오염위해성평가 대상확대의 기대효과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및 토양오염위해성평가 대상확대의 기대효과 1)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현행법상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2년내에 일률적으로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를 해야 함. - 이행기간 : 원칙 2년이내, 최장 4년 이내(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예외적으로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화를 할 수 있음. 2)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1) 개요 ∙2005년 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1. 2.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1) 개요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 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건축자재 사용자(시설 설치자)외에 제조ㆍ수입업자에게도 의무 부과 ・민간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비용부담하여 시험 나) 실내 라돈 관리 ・주택에서의 라돈관리 권고기준 설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 추가 다)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주기 변경 ・자가측정 주기는.. 2021. 2. 12.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1) 배경 ・(‘17.2.15) 당초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 중국 베이징은 최근 3년간 3회, 프랑스 파리는 최근 3년간 4회 발령 ・(‘17.3.31)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고농도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 추가방안 논의 2) 시행시기 : ’17.4.5일부터 3) 시행방법 :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4) 발령요건 ① 당일(00∼16시)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②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 인천 ※ 종전의 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2021. 2. 12.
미세먼지 예보제 미세먼지 예보제 1) 개요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오늘·내일’ 기준 4단계 등급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는 등급예보가 아닌 전국 단위의 포괄적 미세먼지 경향성(전일대비 높음/비슷함/낮음)만을 제공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가 시행되면 금요일 예보일 경우 토요일의 미세먼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와 함께 일요일까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를 알려 줌 2)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3) 예보체계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 19곳 예보권역을 대상으로 1일 4회 예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4개 등급의 등급예보를 수행 중 ∙대상물질/시행시기 : PM10 – 2014.2, PM2.5 – 2015.1 ∙예보권역 : 광역시·도 이상 권역의 19개 지역 - 수도권, 강원권,.. 2021. 2. 12.
폭염특보 폭염특보 1) 개요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됨 2) 발표기준 ∙“폭염주의보”는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됨. ∙“폭염경보”는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됨. 3) 폭염특보제 ∙폭염특보제는 6월에서 9월까지 운영되며, 발표하는 내용은 대상구역(시군별), 발표시각, 발효시각 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특보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증가된 노약자 등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 2021. 2. 1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1) 개요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 개념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진제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며,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할 경우에는 잔여배출량을 사업장간 이전 및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2) 대상지역 (3) 관련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021. 2. 12.
비산배출 관리제도 비산배출 관리제도 1. 개념 ∙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 2. 제도 개요 ∙ 굴뚝중심 농도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인 시설·설비 등에서의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공정 전 과정의 시설관리기준 적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11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배출의 63.8%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비산배출 3. 사업장 준수사항(시설관리기준) ∙ 관리대상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 업종별 추가물질(2~6종) ∙ 공정시설 :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포집속도 설정 등 ∙ 운영조건 : 보일러·소.. 2021. 2. 1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1) 운행제한제도 ∙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운행제한 2) 대상차량 ∙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 다만 이러한 조치 명령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만 해당됨 3) 운행제한지역 ∙ Ⅰ단계('17년) : 서울전역 ∙ Ⅱ단계('18년)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 2021. 2. 12.
람사르습지도시 람사르습지도시 1. 개요 ∙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도시 2. 람사르협약 ∙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 '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 ∙ 우리나라는 '97년 가입 ∙ 우리나라는 인제 대암산용늪, 창녕 우포늪 등 22개소를 람사르습지로 등록 3. 인증 기준 ∙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람사르협약, 결의문 등에 따라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람사르습지도시”를 인증하기 위하여 정한 인증기준(6개 항목)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6개) ① 람사르습지와의 인접(연계성, 위치) ② 습지 생태계서비스 보전방안·.. 2021. 2. 12.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1. 개요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녹지 등의 환경용량의 저하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녹지 및 습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자연자원총량관리제도는 녹지총량제와 습지총량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습지 또는 녹지가 훼손되는 경우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을 의무화하는 국가 전체적인 습지와 녹지의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임. 2. 녹지총량관리제의 개념 ∙ 녹지는 식생이 자라고 있는 토지와 잠재력을 지닌 토지를 포함 함. ∙ 도시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식생 그 자체와 함께, 식생으로 피복된 지반 및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토지와 하천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됨. ∙ 녹지총량관리는 면적에 해당하는 양 뿐만 아.. 2021. 2. 1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와 특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와 특징 1) 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류 (1) 알드린(Aldrin) (2) 엔드린(Endrin) (3) 디엘드린(Dieldrin) (4) 톡사펜(Toxaphene) (5) 클로르데인(Chlordane) (6) 헵타클로르(Heptachlor) (7) 미렉스(Mirex) (8)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9) 폴리클..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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