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와 “오염자부담원칙”
1) 정의 및 특성
(1) 무과실책임주의
∙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부주의)에 근거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실책임원칙인 반면, 무과실책임주의는 특정인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함
∙ 원인자가 둘 이상일 경우 원인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연대배상한다
(2) 오염자 부담원칙
∙ 인간의 행위 또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무과실책임주의 배경 및 논의
(1)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
⓵고의, 과실(책임요건), ⓶가해자의 위법성, ⓷가해행위⇆손해의 인과관계, ⓸손해발생
∙ 상기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
(2) 환경피해의 특성
∙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원인자의 ⓵고의과실, ⓶위법성, ⓷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하는데 환경오염의 특성상 오염원인의 복잡성, 불명확성, 피해의 누적적, 광역적 성격 등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
∙ 따라서 환경피해는 발생하였는데 불구하고 과실책임주의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곤란함
(3) 무과실책임 원칙의 근거(법리)
⓵ 위험책임론 → 고의,과실(책임요건)의 보완
∙ 환경피해 유발시설 등의 소유자가 귀책사유(고의, 과실)가 없더라도 절대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
⓶ 수인한도론 → 가해자의 위법성의 보완
∙ 환경피해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경우 위법성을 인정
⓷ 개연성 이론 및 입증책임의 전환 → 인과관계의 보완
∙ 가해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상당정도의 가능성(개연성)만으로도 입증이 충분(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경제적(정보적) 우위의 가해자로 하여금 무해함을 입증(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우는 것
∙ 개연성이론
- 개연성이론이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은 자연과학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정도의 가능성 즉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으로 족하다는 것
∙ 입증책임의 전환
- 개연성(蓋然性)이론은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경감에 그칠 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구제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수단으로 이용되는 역학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건강침해에 관하여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
(4) 연대배상
∙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5) 누적성, 격리성 원인관계
∙ 누적성과 격리성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하는데, 극단적으로는 손해는 분명히 발생하였는데도 책임자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잠재적 환경오염 원인자들에게 기여금을 부과,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기금(Funds)을 형성하여 해결하는 방법
3) 무과실 책임원칙 vs 오염자 부담원칙 비교
∙ 오염자부담원칙이 환경문제(정책)의 대원칙이며, 무과실책임원칙은 보완적 측면의 성격임
- 무과실 책임원칙은 환경문제의 특수성(원인불명, 인과관계, 위법성)을 만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무과실책임원칙은 법리적으로 상충하는 면이 있어 적용에 있어 세심한 설계가 필요
- 무과실책임원칙은 사업자(잠재적 오염원인자)에게 극히 불리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빈약(앞서의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다
4) 개선방안
∙ 무과실책임원칙은 환경문제의 특이성에 기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합당하나,
환경피해에 대한 강력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법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 환경피해에 대한 사적구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기 2가지 원칙의 조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례 및 행위 등의 구체화 작업을 규정하는 방식인 선진국인 독일 사례를 참조함.
(1) 환경책임기본법(가칭)
∙ 환경오염 피해 및 구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추가 등 법기술적인 문제까지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독일에서 적용중-
(2) 무과실책임 적용대상의 구체화
∙ 무과실책임을 지는 당사자, 사업장를 특정하는 것으로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을 제한
∙ 우리나라도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법규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과실책임 적용사업장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3) 입증책임(인과관계 추정)
∙ 입증책임의 전환(인과관계 추정)은 엄격하고 구체적인 요건 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한
- 민사소송상의 법리의 충돌방지(환경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입증책임을 서로 떠넘길 수 있음)를 위해 일정 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의 효력이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환경오염피해의 획정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무엇으로 할 지 구제의 범위를 포함하여 명확히 한다
- 환경오염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무과실책임의 사법상의 잇점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는다.
(5) 환경보험의 의무화
∙ 대규모의 피해구제를 보장하는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함
- 대규모 환경피해의 경우 사업자 단독으로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의무보험 필요
(6) 참조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식은 ⓵공법적 구제(환경행정구제법)인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제도와 ⓶사법적 구제로 구분되나,
∙ 환경분쟁의 대부분은 사법적 구제에 해당하며, 환경문제의 특성에 기인하여 분쟁해결에 있어 장기간 비용, 시간, 인과관계 증명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⓷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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