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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

“무과실책임주의”와 “오염자부담원칙”

by 은하수다방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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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주의오염자부담원칙

 

1) 정의 및 특성

(1) 무과실책임주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부주의)에 근거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실책임원칙인 반면, 무과실책임주의는 특정인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함

원인자가 둘 이상일 경우 원인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연대배상한다

 

(2) 오염자 부담원칙

인간의 행위 또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무과실책임주의 배경 및 논의

(1)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

고의, 과실(책임요건), 가해자의 위법성, 가해행위손해의 인과관계, 손해발생

상기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

 

(2) 환경피해의 특성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원인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하는데 환경오염의 특성상 오염원인의 복잡성, 불명확성, 피해의 누적적, 광역적 성격 등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

따라서 환경피해는 발생하였는데 불구하고 과실책임주의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곤란함

 

(3) 무과실책임 원칙의 근거(법리)

위험책임론 고의,과실(책임요건)의 보완

환경피해 유발시설 등의 소유자가 귀책사유(고의, 과실)가 없더라도 절대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

수인한도론 가해자의 위법성의 보완

환경피해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경우 위법성을 인정

개연성 이론 및 입증책임의 전환 인과관계의 보완

가해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상당정도의 가능성(개연성)만으로도 입증이 충분(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경제적(정보적) 우위의 가해자로 하여금 무해함을 입증(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우는 것

개연성이론

- 개연성이론이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은 자연과학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정도의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으로 족하다는 것

입증책임의 전환

- 개연성(蓋然性)이론은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경감에 그칠 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구제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수단으로 이용되는 역학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건강침해에 관하여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

 

(4) 연대배상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5) 누적성, 격리성 원인관계

누적성과 격리성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하는데, 극단적으로는 손해는 분명히 발생하였는데도 책임자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잠재적 환경오염 원인자들에게 기여금을 부과,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기금(Funds)을 형성하여 해결하는 방법

 

3) 무과실 책임원칙 vs 오염자 부담원칙 비교

오염자부담원칙이 환경문제(정책)의 대원칙이며, 무과실책임원칙은 보완적 측면의 성격임

- 무과실 책임원칙은 환경문제의 특수성(원인불명, 인과관계, 위법성)을 만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무과실책임원칙은 법리적으로 상충하는 면이 있어 적용에 있어 세심한 설계가 필요

- 무과실책임원칙은 사업자(잠재적 오염원인자)에게 극히 불리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빈약(앞서의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다

 

4) 개선방안

무과실책임원칙환경문제의 특이성에 기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합당하나,
환경피해에 대한 강력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법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환경피해에 대한 사적구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기 2가지 원칙의 조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례 및 행위 등의 구체화 작업을 규정하는 방식인 선진국인 독일 사례를 참조함.

 

(1) 환경책임기본법(가칭)

환경오염 피해 및 구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추가 등 법기술적인 문제까지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독일에서 적용중-

 

(2) 무과실책임 적용대상의 구체화

무과실책임을 지는 당사자, 사업장를 특정하는 것으로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을 제한

우리나라도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법규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과실책임 적용사업장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3) 입증책임(인과관계 추정)

입증책임의 전환(인과관계 추정)엄격하고 구체적인 요건 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한

- 민사소송상의 법리의 충돌방지(환경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입증책임을 서로 떠넘길 수 있음)를 위해 일정 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의 효력이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환경오염피해의 획정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무엇으로 할 지 구제의 범위를 포함하여 명확히 한다

- 환경오염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무과실책임의 사법상의 잇점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는다.

 

(5) 환경보험의 의무화

대규모의 피해구제를 보장하는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함

- 대규모 환경피해의 경우 사업자 단독으로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의무보험 필요

 

(6) 참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식은 공법적 구제(환경행정구제법)인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제도와 사법적 구제로 구분되나,

환경분쟁의 대부분은 사법적 구제에 해당하며, 환경문제의 특성에 기인하여 분쟁해결에 있어 장기간 비용, 시간, 인과관계 증명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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