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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친화적 계획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의 유형 /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

by 은하수다방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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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의 유형 /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

 

1) 훼손유형

(1) 사업유형별 훼손유형

개발사업

사업 종류 : 개별건축물, 대규모 공공구조물(유통단지, 터미널, 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송전탑, 기지국, 전신주

입지선정단계 : 자연지형과의 조화여부, 배경의 자연스카이라인 차폐여부, 능선부 입지여부 등을 고려

사업시행단계 :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상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함(층고높이, 건물폭(입면적), 형태, 지간거리(송전탑의 경우))

 

면적개발사업

사업 종류 : 토지구획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 골프장, 스키장/눈썰매장, 위락시설(체육시설, 수련시설 포함), 항만시설/어항, 공항, 토취장/채석장,

입지선정단계 : 주요경관자원차폐여부, 자연지형 보존 정도, 시각적 노출 정도 등을 고려

사업시행단계 :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상사업 규모, 형태, 색채 등을 고려하며, 통경축의 계획 여부 고려 (절대높이, 스카리라인, 차폐도, 조망축, 단지내 녹지축, 입면, 지붕의 형태, 복원, 녹화계획)

 

개발사업

사업 종류 : 도로, 철도, 교량, 하천정비, 삭도시설(케이블카, 리프트 등)

입지선정단계 : 주변 보호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절성토 규모, 자연지형 보존 정도, 오픈 스페이스의 단절 정도,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확보 등을 고려

사업시행단계 : 기본계획 단계에서 절성토의 과다여부, 부속 구조물의 규모, 형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영향 등을 고려(교량, 교각의 높이, 형식(형태), 부속구조물 형태 및 색채)

 

(2) 대상지별 훼손유형

경관대상의 훼손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의 주대상이 되는 산림이나 하천 등 자연요소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조망대상의 훼손

·성토사면발생으로 인한 지형 및 산림의 훼손, 관광지개발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

 

조망축 훼손

양호한 자연경관과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시점(혹은 시점장)경관축에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건설로 인한 차폐, 시각의 단절과 같은 간접적 훼손인 조망축의 훼손, 스카이라인의 단절 등

 

주변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주변의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시각적 선전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 경관 또는 주변 건축물과 차별되는 건축 외관, 색채의 경우 전체적인 경관구도를 복잡하게 하여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경관을 형성

 

환경질의 악화

직접적인 조망대상의 훼손이나 조망축의 훼손은 발생하지 않으나 전경으로 인식되어지는 자연경관의 인식도를 떨어뜨리는 훼손으로 경관을 인식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대기질의 투명 정도

가시거리의 확보 또는 가시 투명도를 저해하거나 하천 또는 해양 수질의 악화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음

 

2) 유형별 저감대책

(1) 경관관련 보전보호지구의 지정 자연경관 보전지역

환경부 관할 자연공원법(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부 관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경관, 미관, 고도, 보전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등) 등에 의한 경관

대상이 되는 지역내의 경관훼손을 유발하는 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경관대상의 훼손방지

 

(2)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에 의한 저감방안 자연경관 관리지역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경관계획구역에 경관보호 방안제시, 지자체별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또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전예방
경관대상 인접지역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

 

(3) 경관심의제도 자연경관 심의지역

자연환경보전법 28조에 의거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개발

사업중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 경관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통경축 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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