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1. 정의
• 국제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국제법인
• 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인정기구들의 모임체
• 산하에 6개 대륙별 지역기구가 있고,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PAC)에 2014년 가입되어 있다.
2. 설립목적 및 연혁
• 국제인정기구협력체(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의 설립목적은 적합성평가분야 인정기관간 상호인정협정(MLA)의 체결을 통해 경영시스템인증, 제품인증, 요원인증 등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이른바 "certified once-accepted everywhere" 의 실현으로 세계 무역의 촉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시스템, 제품, 요원 및 기타 적합성평가분야의 ISO/IEC Standards 및 Guides에 대한 적용지침을 개발, 제정하여 인증요구사항에 대한 공통된 해석을 마련하고, 각 국 인정기관간 정보 및 인적 교류, 개도국 인정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등을 통한 협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1991년 미국, 호주, 일본 및 중국 인정기관들의 주도로 시작하여, 1993년 7월에 정식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98년 미국 댈러웨어주 소재 민간 국제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3. 회원 자격
• 정회원과 준회원은 각 기관별로 하나의 투표권을 갖지만, 준회원이 행사하는 총 투표수는 인정기관 회원에 의한 투표수의 3/7을 초과할 수 없다. IAF에는 2019년 9월 현재 67개국 73개 MLA 회원기구와 5개 지역기구, 22개 협력 회원 및 특별 이해연계 그룹회원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91년 국가기술표준원(전 공업진흥청)이 대표기관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오다, 1995년 9월 한국인정원(KAB)을 설립하여 인정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KAB에서 1996년 6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재정
• IAF의 재정은 회원국의 회비 및 기타 투자수익에 의해 충당됩니다. 예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5. IAF 조직
1) 조직도
2) 총회(General Assembly)
• 총회는 IAF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 선출, 재무결과 보고 및 예산 승인, 기타 의제로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하며, 장소 및 날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총회 정족수는 인정기관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한 인정기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합니다. 회의에 출석한 준회원 수가 인정기관 회원수의 3/7을 초과하는 경우, 준회원의 총 투표수를 인정기관 회원의 투표수의 3/7로 계산합니다.
3) 이사회(Board of Directors)
• 이사회는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의장, 부의장 및 각 회원그룹에서 2인씩 선출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3명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인정기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전체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다. 인정기관 회원에서는 세계은행에 의해 경제수준이 중⋅저로 분류된 국가의 인정기관회원들과 나머지 일반인정기관들이 각각 자신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이사를 1인씩 선출합니다.
• 준회원에서는 인증기관을 대표하는 이사와 업체 및 사용자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 각 1인을 선출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51%는 인정기관 회원의 대표자들이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연례 회의는 총회 직후 또는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원 선출 및 기타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그 외 의장, 간사 또는 2인 이상의 이사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6. IAF MLA (다자간상호인정협정)
• IAF(국제인정협력기구)는 이러한 특정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시장 요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인정기관간에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도입하였으며, IAF MLA의 목적은 IAF MLA에 서명한 인정기관의 인정 및 이들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는 적격하게 실시된 평가의 결과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정기관은 필요 시 구매자에게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행하고, 각국의 공동조달 및 입찰 시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IAF에서 승인한 지역기구인 PAC(태평양지역인정협력기구) 또는 EA(유럽지역인정협력기구)의 MLA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IAF MLA 회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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