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생태축
1) 개요
∙한반도의 주요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지역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등을 ‘3대 핵심생태축’이라고 하며, 국토 생태축이라 함.
2) 배경
(1)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
∙도로건설, 산단개발 등으로 주요 생태축 단절 및 로드킬 발생 등
(2) 부처간 협조체계 및 법제정비 미비
(3) 핵심생태축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보전 계획의 실효성 미흡
3) 생태축 구축방안
(1) 5대 광역생태권 구축
∙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간 생활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5대 광역생태권 신규 구축
∙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5개 권역으로 구분
∙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 수생태축, 야생동물축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
(2) 3대 핵심축 보완
∙ 백두대간 및 DMZ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입지제한 및 훼손지역 복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
∙ 갯벌보호 및 해안사구 복원 등 도서연안 생태축 관리 강화
(3)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 광역생태권 내 생활권 생태공간(생태적 징검다리 기능) 확충 및 인접 생태권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광역생태권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면(面), 선(線), 점(點) 유형의 보전 및 복원방법 적용
① 면(面) 유형 네트워크
∙ 주요 생태축 내 훼손·단절지역 토지매수·복원, 개발행위 제한 및 백두대간, 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 확대
∙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 등에 따른 광역생태권 내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② 선(線) 유형 네트워크
∙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중 법정보호종 서식지역 및 야생동물 주요 이동로 등에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 추진
∙ 광역생태권 및 핵심생태축 내에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탐방로 조성
③ 점(點) 유형 네트워크
∙ 광역생태권 내 생태공원·생태연못, 도시 숲, 녹색지붕 등 도시 비오톱(Biotope) 확대
∙ DMZ 일원에 황새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센터 건립, 반달가슴곰 및 산양 복원사업지 주변 생태계 특별관리
∙ 갯벌 복원 및 해안방조림 조성 등 해안사구 복원 추진
4) 추진체계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복원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정비(자연환경보전법 및 생태통로설치지침 개정)
∙ 관계기관 합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대책 추진실태 조사•평가
추진과제 |
주요 추진내용 |
생태계 조사 |
ㆍ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ㆍ광역생태축(산림축, 수생태축, 야생동물축) |
생태축 ‘보전’ |
ㆍ도시 녹지•친수공간 확충 생태공원․생태연못, 쌈지공원, 도시숲, 학교숲 및 가로수조성, 도시 하천생태계 복원사업, 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 |
ㆍ보호지역 관리 백두대간, 습지(내륙/연안), 생태•경관, 산림유전자원, 천연기념물 등 |
|
ㆍ생태탐방로 및 숲길 조성 |
|
ㆍ입지관리 습지보전법(내륙/연안),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
|
ㆍ야생동•식물 보호 강화 |
|
생태축 ‘복원’ |
ㆍ훼손•단절지역 실태조사 복원순위 선정 등 |
ㆍ훼손지역 토지매수•복원 및 예산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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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단절지역 복원(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생태통로 관리 및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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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비 |
ㆍ관련법령 및 지침정비 자연환경보전법령,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계획 등 |
ㆍ협의회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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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ㆍ생태축 구축•관리실태 모니터링 |
ㆍ생태축 조사기법 개발 |
|
ㆍ광역생태축도 정비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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