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배치의무의 완화
1. 기업의 자율고용
⦁ 산업보건의 채용의무 완화(기업규모, 유사자격을 가진 자의 채용 등 조건 없음)
2. 공동채용
⦁ 동일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은 300명 이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1)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 중 하나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2)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9.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4. 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
⦁ 아래 제시된 자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
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 채용 의무가 있는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 등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제시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
(3) 제시된 안전관리자 중 1명만 채용해도 채용된 자에게 아래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면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채용한 것으로 간주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728x90
반응형
LIST
'국토 법령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용역평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1) | 2022.02.15 |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0) | 2022.01.03 |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경영담당자(중대재해처벌법) (0) | 2022.01.03 |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0) | 2022.01.03 |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0) | 2022.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