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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 절차
1. 개요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별도의 전문 검토체계(7개 검토기관) 마련
2. 내용
⦁ 기후국(환경부 본부)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전담 검토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총괄부서로(환경부 자연국, 지방유역·환경청)로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체계로,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총괄부서(환경부 자연국·지방유역환경청)가 사업자와 소통하는 원보이스 채널 유지
⦁ 이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는 전문 검토기관에서 수행
- 검토기관 : KEI,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생태원, 국립기상과학원, 관계 전문가
3. 운영체계
4.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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