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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미세먼지특별법

by 은하수다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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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1.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일 경우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 가능

 

2. 주요 내용

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40명 이내)하여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을 심의

 

3)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미세먼지 저감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설치

 

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설치

 

5)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

 

6)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재정 등 지원

 

7) 취약계층의 보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8)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등급을 부여

 

9) 과태료

비상저감조치(배출시설공사장 조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 위반시 및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10) 존속기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5년의 존속기간을 설정, 기간 만료 1년 전에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11) 준비행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기획단의 설립준비는 법 시행 이전부터 가능

 

<출처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1. 용어 정의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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