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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배출권의 할당

by 은하수다방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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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할당

 

1. 배출허용총량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총수량은 「2030 온실가스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기초로 결정된다. 로드맵은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정하고 있다. 각 부문에 속한 할당대상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인 ‘배출허용총량’은 로드맵의 부문·업종별 감축
후 배출량과 전체 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배출량 비중 등을 활용하여
설정된다. 배출허용총량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 할당될 배출권인 ‘사전할당량’과, 신규
진입자와 신설 사업장을 위한 예비분(기타용도 예비분)이 포함된다.

 

2. 배출권 총수량

배출허용총량에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고, 배출권의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예비분(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 및 시장조성 및 시장유동성 관리 예비분)을 합하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배출권 총수량이 된다.

 

3. 예비분

⦁ 예비분은 배출권 총수량 중 사전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의미한다. 

⦁ 예비분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① 기타용도의 예비분, ② 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 예비분, ③ 시장조성 및 유동성관리용도의 예비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예비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이 중 배출허용총량 안에 들어 있는 예비분이 기타용도 예비분이고,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과 시장조성 및 유동성관리용도 예비분은 배출허용총량 외에서 관리된다.

⦁ 기타용도 예비분은 추가할당, 신규진입자 할당, 할당대상업체의 이의처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배출권 사전할당은 계획기간 시작 전 존재하는 시설들의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실적(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 

⦁ 자연히 계획기간 중 새로 시설이나 사업장이 생기게 되면 할당대상업체는 사전할당량이 없어서 배출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정부는 이들 할당대상업체들이 추가로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타용도 예비분’이다. 

⦁ 이 밖에도 기타용도 예비분은 할당대상 업체들이 배출권의 사전할당, 추가할당, 할당취소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는데 활용된다.

⦁ 또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이상이 발생할 때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예비분을 보유하는데, 이것이 ‘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 예비분’이다. 

⦁ 이 밖에도,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한 예비분’을 따로이 관리하고 있다.

 

4. 사전할당량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부문 ·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과 사전할당량이 정해지면, 할당대상업체들은 업종별 사전할당량의 범위 안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 할당대상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였다. 

⦁ 그러나 2차 계획기간에는 97%, 3차 계획기간에는 90%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무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 3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분 10%를 차감한 나머지 배출권만이 무상으로 할당되며, 나머지 유상할당분 10%는 계획기간 중 매달 실시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다. 

⦁ 또한, 수출비중이 높고, 배출권 비용부담이 큰 일부업종은 전부무상할당업종으로 선정하여 수출경쟁력 하락과 탄소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5. 제3차 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

⦁ 무상할당업종은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집약도’와 부가가치생산액에서 배출권 구매부담 비중에 해당하는 ‘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 배출권거래법은 무상 할당 대상업종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이상인 업종으로서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에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하고 있다.

 

6. 업체별 배출권 산정

⦁ 할당대상업체들은 해당업체가 소속된 부문별·업종별 할당량의 범위에서 업체별로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 우리나라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기 위한 방식으로 ①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과 ②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 BM)을 활용하고 있다. 

⦁ 업체별 할당량은 해당 부문·업종별 사전할당량을 과거 배출량(GF)이나 활동 자료량(BM)을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에 분배하여 결정된다.

⦁ 이 때 과거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기준연도’이다. 기준연도는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 계획기간 중에 신규로 진입한 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이 기준연도에 해당한다.

⦁ 할당대상업체들은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 내지는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에 따라 할당을 신청한다. 

⦁ 정부는 부문·업종에 속한 업체들의 총 신청량이 부문·업종별 할당량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여기에 무상할당 비율을 곱해 산정한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한다.

 

7. 추가할당과 할당취소

⦁ 업체별 할당량은 매 계획기간마다 사전에 정해지므로 5년분 할당량이 미리 결정된다.

⦁ 그런데 업체별 할당량은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내지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계획기간 중 사업확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업체는 배출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 반대로 계획기간 중 사업축소 또는 폐지를 한 업체는 미리 할당받은 배출권이 일종의 횡재이익이 될 수 있다. 

⦁ 이런 경우, 배출권거래제는 추가할당과 할당취소를 활용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한다.

⦁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거나, 계획기간 중 사업장 신설, 시설 신증설로 인해 사업장의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여 배출 수요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배출권 수량을 조정하기 위해 추가할당을 활용한다. 

⦁ 반대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시설의 가동 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면 할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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