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의 할당
1. 배출허용총량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총수량은 「2030 온실가스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기초로 결정된다. 로드맵은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정하고 있다. 각 부문에 속한 할당대상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인 ‘배출허용총량’은 로드맵의 부문·업종별 감축
후 배출량과 전체 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배출량 비중 등을 활용하여
설정된다. 배출허용총량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 할당될 배출권인 ‘사전할당량’과, 신규
진입자와 신설 사업장을 위한 예비분(기타용도 예비분)이 포함된다.
2. 배출권 총수량
⦁ 배출허용총량에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고, 배출권의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예비분(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 및 시장조성 및 시장유동성 관리 예비분)을 합하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배출권 총수량이 된다.
3. 예비분
⦁ 예비분은 배출권 총수량 중 사전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의미한다.
⦁ 예비분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① 기타용도의 예비분, ② 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 예비분, ③ 시장조성 및 유동성관리용도의 예비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예비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이 중 배출허용총량 안에 들어 있는 예비분이 기타용도 예비분이고,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과 시장조성 및 유동성관리용도 예비분은 배출허용총량 외에서 관리된다.
⦁ 기타용도 예비분은 추가할당, 신규진입자 할당, 할당대상업체의 이의처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배출권 사전할당은 계획기간 시작 전 존재하는 시설들의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실적(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
⦁ 자연히 계획기간 중 새로 시설이나 사업장이 생기게 되면 할당대상업체는 사전할당량이 없어서 배출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정부는 이들 할당대상업체들이 추가로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타용도 예비분’이다.
⦁ 이 밖에도 기타용도 예비분은 할당대상 업체들이 배출권의 사전할당, 추가할당, 할당취소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는데 활용된다.
⦁ 또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이상이 발생할 때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예비분을 보유하는데, 이것이 ‘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 예비분’이다.
⦁ 이 밖에도,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한 예비분’을 따로이 관리하고 있다.
4. 사전할당량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부문 ·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과 사전할당량이 정해지면, 할당대상업체들은 업종별 사전할당량의 범위 안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 할당대상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였다.
⦁ 그러나 2차 계획기간에는 97%, 3차 계획기간에는 90%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무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 3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분 10%를 차감한 나머지 배출권만이 무상으로 할당되며, 나머지 유상할당분 10%는 계획기간 중 매달 실시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다.
⦁ 또한, 수출비중이 높고, 배출권 비용부담이 큰 일부업종은 전부무상할당업종으로 선정하여 수출경쟁력 하락과 탄소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5. 제3차 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
⦁ 무상할당업종은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집약도’와 부가가치생산액에서 배출권 구매부담 비중에 해당하는 ‘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 배출권거래법은 무상 할당 대상업종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이상인 업종으로서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에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하고 있다.
6. 업체별 배출권 산정
⦁ 할당대상업체들은 해당업체가 소속된 부문별·업종별 할당량의 범위에서 업체별로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 우리나라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기 위한 방식으로 ①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과 ②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 BM)을 활용하고 있다.
⦁ 업체별 할당량은 해당 부문·업종별 사전할당량을 과거 배출량(GF)이나 활동 자료량(BM)을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에 분배하여 결정된다.
⦁ 이 때 과거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기준연도’이다. 기준연도는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 계획기간 중에 신규로 진입한 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이 기준연도에 해당한다.
⦁ 할당대상업체들은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 내지는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에 따라 할당을 신청한다.
⦁ 정부는 부문·업종에 속한 업체들의 총 신청량이 부문·업종별 할당량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여기에 무상할당 비율을 곱해 산정한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한다.
7. 추가할당과 할당취소
⦁ 업체별 할당량은 매 계획기간마다 사전에 정해지므로 5년분 할당량이 미리 결정된다.
⦁ 그런데 업체별 할당량은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내지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계획기간 중 사업확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업체는 배출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 반대로 계획기간 중 사업축소 또는 폐지를 한 업체는 미리 할당받은 배출권이 일종의 횡재이익이 될 수 있다.
⦁ 이런 경우, 배출권거래제는 추가할당과 할당취소를 활용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한다.
⦁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거나, 계획기간 중 사업장 신설, 시설 신증설로 인해 사업장의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여 배출 수요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배출권 수량을 조정하기 위해 추가할당을 활용한다.
⦁ 반대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시설의 가동 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면 할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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