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1 .비산먼지
1)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
2) 비산먼지의 분류 : 비산먼지는 일반적인 먼지와 마찬가지로 입자 크기(직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 지름이 50㎛ 이하인 대기 중에 부유하는 총먼지
• PM-10(Particulate Matter-10) :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 건축 및 건물해체, 석탄 및 석유연소, 산업공정, 비포장도로 등에서 발생
• PM-2.5(Particulate Matter-2.5) :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주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
- 석탄, 석유, 휘발유, 디젤, 나무의 연소, 제련소, 제철소 등에서 발생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대상((대기환경보전법상 시행규칙 별표 13)
① 건설업,
②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제조 및 가공업,
③ 비금속 및 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④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⑤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 10개 사업장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
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정)을 도급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
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 공사의 경우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4호 서식]
4. 조치해야 할 사항
① 건설업의 경우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로 방진 덮개 설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조치가 필요
② 시멘트제조업 :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조치가 필요
③ 기타 업종 : 집진시설, 방진덮개, 세륜시설설치,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5. 위반사업장 처분
①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산먼지발생사업 미 신고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미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나 조치이행 등의 명령을 미이행
ㅇ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
ㅇ 미세먼지 경보 : 대기오염도 단계별 농도기준에 따라 경보 발령
경보단계 |
발령기준 |
|
미세먼지(PM-10) |
미세먼지(PM-2.5 |
|
주의보 |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 이상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 |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50㎍/㎥ 이상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50㎍/㎥ 이상인 때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환경정책 > 대기질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0) | 2021.11.08 |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0) | 2021.04.12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0) | 2021.02.23 |
미세먼지 경보제 (0) | 2021.02.23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0) | 2021.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