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1) 서론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생활화학제품 관리,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으로 구성
・목적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
・용어정의 :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원칙 : 사전배려 원칙, 취약계층 배려, 정확한 정보제공
살생물제 |
정의 |
예시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
PHMG, PGH, CMIT/MIT, OIT 등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
살생물 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 |
2) 주요내용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①실태조사 → ②위해성평가 → ③관리대상지정 → ④안전·표시기준 설정 → ⑤안전기준 적합검사 → ⑥제품정보신고 → ⑦표시기준 준수 → ⑧시장 감시를 통한 빈틈없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 실태조사 : 환경부장관이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판매량, 함유성분 등 실태조사 가능토록 규정
- 위해성평가 : 실태조사 결과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국·내외에서 제품안전 우려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 확인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설정
- 안전확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 제품정보 신고 : 안전기준 검사결과, 제품정보(성분·함량), 표시사항 등을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함
(2)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사전승인제 도입)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
-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받도록 의무화
-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하도록 하고 독성정보 생산 등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 살생물제품(유해생물 제거·억제가 목적인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규정
- 기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품은 살생물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2년까지 판매를 허용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 항균필터와 같이 제품의 주된 용도 외에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처리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
-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을 홍보하려는 경우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표시 의무화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한 물질·제품 목록, 유해성·위해성 정보, 승인사항 등을 대국민 공개
-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승인신청자료는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
・표시·광고의 제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
-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외에는 모든 제품에서 ‘항균’, ‘세균제거’ 등 유해생물 제거기능이 있음을 알리는 광고 금지
・판매금지, 회수조치
- 불법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근거 마련
- 제조·수입자가 제품 부작용을 보고하거나 국내·외에서 제품안전 우려가 제기된 경우, 회수권고→ 미이행시 회수명령 등의 규정 마련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
- 불법제품 판매로 인한 부당한 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불법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판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이내)
- 불법제품 제조·수입, 안전기준 위반제품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위반사실을 공표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검사, 살생물제 승인 등 전문성 높은 시험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험·검사결과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할 경우 지정 취소근거 마련
・교육·홍보, 중소기업 지원 등
-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 제조·수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홍보 교육 근거 마련
- 중소기업의 제도이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승인에 필요한 자료 생산, 기술적 지원,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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