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1)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절차 구체화
・법률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평가, 최종승인 결정 등 승인에 관한 세부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위임
・내용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접수,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의견 제출기간 부여, 최종승인 통지사항 등을 규정
2)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시 제출자료 구체화
・법률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유・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만 시장 유통을 허용
・내용 : 물질・제품 각각 총 13종의 시험자료와 非시험자료를 제시하고, 시험자료의 세부 시험항목 및 작성방법은 고시로 위임
3) 살생물제품의 유형 세분화
・법률 : 살생물물질 승인 시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결정하고, 살생물제품의 세부 유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
・내용 :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총 15개 살생물제품 유형을 제시
분류 |
살생물제품 유형 |
분류 |
살생물제품 유형 |
살균제류 (소독제류) |
(1) 살균제 |
보존제류 (방부제류) |
(8) 제품보존용 보존제 |
(9)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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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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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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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류 |
(3) 살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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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재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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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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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자재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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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살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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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료・장비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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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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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체・박제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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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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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5) 방오제 |
4)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
・법률 : 기존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신고한 물질에 한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유예기간을 부여
・내용 : 원칙적으로 기존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의 일상생활 노출수준을 기준으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
5) 수입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방안 구체화
・법률 : 살생물처리제품은 국내에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설정
・내용 :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이 국내 승인받은 살생물제품과 동일하거나,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의 수입을 허용
6)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방법 등
・법률 : 법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불법제품의 부당이득을 환수를 위해 과징금 부과
・내용 : 판매금액 전체(판매가격×판매량)를 과징금 부과금액으로 산정
7) 산업계 제도이행 지원 체계 구축
・정보망을 통한 처리업무 구체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구체화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1) 서론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생활화학제품 관리,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으로 구성
・목적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
・용어정의 :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원칙 : 사전배려 원칙, 취약계층 배려, 정확한 정보제공
살생물제 |
정의 |
예시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
PHMG, PGH, CMIT/MIT, OIT 등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
살생물 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 |
2) 주요내용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①실태조사 → ②위해성평가 → ③관리대상지정 → ④안전·표시기준 설정 → ⑤안전기준 적합검사 → ⑥제품정보신고 → ⑦표시기준 준수 → ⑧시장 감시를 통한 빈틈없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 실태조사 : 환경부장관이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판매량, 함유성분 등 실태조사 가능토록 규정
- 위해성평가 : 실태조사 결과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국·내외에서 제품안전 우려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 확인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설정
- 안전확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 제품정보 신고 : 안전기준 검사결과, 제품정보(성분·함량), 표시사항 등을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함
(2)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사전승인제 도입)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
-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받도록 의무화
-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하도록 하고 독성정보 생산 등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 살생물제품(유해생물 제거·억제가 목적인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규정
- 기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품은 살생물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2년까지 판매를 허용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 항균필터와 같이 제품의 주된 용도 외에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처리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
-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을 홍보하려는 경우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표시 의무화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한 물질·제품 목록, 유해성·위해성 정보, 승인사항 등을 대국민 공개
-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승인신청자료는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
・표시·광고의 제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
-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외에는 모든 제품에서 ‘항균’, ‘세균제거’ 등 유해생물 제거기능이 있음을 알리는 광고 금지
・판매금지, 회수조치
- 불법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근거 마련
- 제조·수입자가 제품 부작용을 보고하거나 국내·외에서 제품안전 우려가 제기된 경우, 회수권고→ 미이행시 회수명령 등의 규정 마련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
- 불법제품 판매로 인한 부당한 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불법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판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이내)
- 불법제품 제조·수입, 안전기준 위반제품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위반사실을 공표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검사, 살생물제 승인 등 전문성 높은 시험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험·검사결과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할 경우 지정 취소근거 마련
・교육·홍보, 중소기업 지원 등
-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 제조·수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홍보 교육 근거 마련
- 중소기업의 제도이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승인에 필요한 자료 생산, 기술적 지원,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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