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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1. 적용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기본설계용역 사업
- 실시설계용역 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2. 설계용역 평가 횟수 및 평가시기
구분 | 횟수 | 평가시기 |
기본설계 | -1회(과정평가+결과평가) | -해당 용역의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
실시설계 | -2회(과정평가1회+결과평가1회) * 발주청 필요시 과정·결과 통합평가 가능 |
-과정 : 해당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 결과평가와 통합 실시 가능 -결과 :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날부터 6개월 이내 |
기본,실시 동시 시행 |
-실시설계 횟수 준용 (협회의견 반영) | -실시설계 시기 준용 |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정) |
실시설계 (결과) |
|
대분류 | 중분류 | |||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 A11. 조사준비 | 10~20 | 10~30 | - |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 ||||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 30~40 | 50~60 | - |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 ||||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 ||||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 10~20 | 20~30 | - |
A32. 참여기술인 투입 | ||||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 B11. 설계 성과품 | 20~30 | - | 60~70 |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 ||||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 B21. 성능향상 노력도 | 10~20 | - | 30~40 |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 ||||
합 계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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