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2021.4.26 기준으로 작성]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① 사업자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①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협의 및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4)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③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0) | 2021.04.26 |
---|---|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0) | 2021.04.26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0) | 2021.04.26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0) | 2021.04.26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0) | 2021.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