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 총량관리제
1. 개요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녹지 등의 환경용량의 저하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녹지 및 습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자연자원총량관리제도는 녹지총량제와 습지총량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습지 또는 녹지가 훼손되는 경우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을 의무화하는 국가 전체적인 습지와 녹지의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임.
2. 녹지총량관리제의 개념
∙ 녹지는 식생이 자라고 있는 토지와 잠재력을 지닌 토지를 포함 함.
∙ 도시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식생 그 자체와 함께, 식생으로 피복된 지반 및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토지와 하천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됨.
∙ 녹지총량관리는 면적에 해당하는 양 뿐만 아니라 녹지의 질과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를 말하며, 개별녹지 각각의 개발 또는 관리에서 지역 전체의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함.
∙ 녹지총량관리제는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일정 면적의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녹지보전지역 하한선을 규정하는 제도
∙ 녹지의 총량관리를 위해서는 녹지조사, 정량적인 가치평가, 보전계획수립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3. 습지총량제(No Net Loss of Wetlands)의 개념
∙ 습지가 개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상실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상실되는 습지의 면적과 가치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보상·완화(Compensatory Mitigation)의 책임 부과
∙ 습지개발자로 하여금 원래습지였으나 현재는 습지의 기능을 상실한 습지(원습지)를 복원하거나 훼손된 습지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
∙ 이렇듯 개발로 상실되는 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대체·조성하도록 하여 습지의 총량을 유지시키는 제도
4.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와 환경영향평가
∙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계획·실시계획 등의 승인 전에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회피·제거·감소 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임.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를 활용하는 녹지 또는 습지를 포함하는 사업의 승인 이전에 녹지 또는 습지의 영향을 사전 회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조치(대체지 조성)을 통하여 해당 권역 및 유역별 녹지 또는 습지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예측·평가를 시행 함.
5. 자연자원 총량관리 정책방향
1) 공통된 이해
∙ 우선적으로 자연자원 개념과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관계기관과 전문가 사이에 상호 공통된 이해가 필요함
- 자연자원 총량관리를 주체에 따라 공간관리로 보거나 자원관리로 보고 있어 입장차가 발생함
2) 제도체계로 발전
∙ 자연자원총량관리는 단일제도로 추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자연자원의 공간, 양, 질, 가치를 다양하면서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체계로 발전시켜야 함
- 예를 들어, 공간적, 양적 측면에서는 녹지총량제 도입을 시도하고, 질적, 가치적 측면에서는 자연자원의 보전 상태와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자료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
3) 제도개선방향
∙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를 보완하되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향후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여 도입하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바임
-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보호지역의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관계 다부처 법률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혹은 독자적인 신법률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에 대한 포괄적 정의 마련, 통합명칭 사용 여부 등 용어 정리검토, 보호지역위원회 설립과 운영, 보호지역 기본계획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원일몰제 등 녹지감소에 대비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단위에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현실화하고 녹지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자원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평가대상을 산림사업, 농지의 확보 또는 전용, 어업 등 자연자원 이용 행위까지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를 통해 발주처와 평가대행사를 분리함으로써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자원 조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독일식 자연침해조정제도를 참조하여 사업구상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부터 실시 설계 후 인허가 기관의 허가, 공사, 운영시 관리단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외 정부에서 향후 추진할 자연환경 복원 법률 제정시,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조율하고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 추진체계, 가이드라인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4) 평가기법 개선방향
∙ 관련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미흡한 평가기법은 정비하고, 신규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자연자원 총량관리 기반을 구축해야함
- 자연자원 용량 관측 및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생태계 조사 체계에 시민, 준전문가 참여를 확대
- 생태자연도는 고도화와 함께 사실상 평가제외지역인 3등급 지역까지 기본자료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보전등급외 지역의 개발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환경부 계획대로 '20년까지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자연자원 가치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국가 및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확장하고, 특히 환경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생태계 가치를 결합시킨 '국가환경지도'제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생태계서비스 평가기법의 적용 확장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양건강성지수 및 도시생물다양성지수 등을 활용하여 자연자원의 지역가치와 보전노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5) 이외 해법
∙ 자연자원총량관리를 위해 제도, 기법 이외 기술 진보, 인식제고와 행동 등 근본적 개선이 요구됨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소비습관 바꾸기, 소비량 줄이기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지구적 기술개발, 개인의 소비 변화 등 식량과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생물다양성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필요한 행동임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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