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1. 기본 방향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나.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방안을 적극 강구
바.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함
사. 삭도사업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실시
아.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불분명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공원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2. 정류장 및 지주(支柱) 설치지점(건축면적에 한함)은 다음 항목을 최대한 회피
가.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고산대에 서식·분포하는 고유한 식생 중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
※ 원생림(原生林) : 사람의 손이 가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삼림
※ 극상림(極相林) : 기후 조건이 가장 적합한 안정된 지역에서 극상에 이르렀다고 간주되는 숲
※ 아고산대(亞高山帶) : 온대의 산악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식물의 수직 분포대로 해발 1,500~2,500미터의 지대
나.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사구·해빈·해중림·산호군락
※ 사구(砂丘) : 해안이나 사막에서 바람에 의하여 운반·퇴적되어 이루어진 모래 언덕
※ 해빈(海濱) : 저조선에서부터 퇴적물이나 지형의 변화가 생기는 곳. 또는 영구 식생의 선(線)까지 육지 쪽으로 퍼져 있는 고화(固化)되지 않은 퇴적물대
※ 해중림(海中林) : 바닷속에 모자반류나 다시마류의 대형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가 밀생하고 있는 장소
다.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처․산란처 및 분포지
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구역, 특정도서
※ 특정도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마. 특이 자연현상 발생지 등 학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형․지질 지역
바. 문화재, 전통사찰 및 주요 경관자원의 상당한 훼손이나 차폐가 우려되는 지역
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3. 선로(線路) 위치는 다음 항목 경유를 최대한 회피
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
나.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다. 지형 특성상 숲을 벌목하거나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여야 하는 지역
라. 문화재 및 전통사찰 지역
4. 시설설계 및 공사 시 고려사항
가. 지형․지질 및 자연배수체계 보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절․성토 최소화
나. 주변 자연․문화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형태 등 선택
다.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사용기기 활용 등 탄소배출 저감방안 적극 강구
라. 상부 정류장 매점․휴게공간에는 가급적 조리시설 설치를 피함
마. 하부정류장 위치는 과도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곳 선정
바. 계획착수 단계부터 설계․시공․운영․사후모니터링 등 사업 전(全)과정에서 환경전문가를 적극 활용
사. 자재운반은 헬기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아. 공사로 훼손된 부지는 당해 자연공원의 자생종으로 복원
자. 종교활동 및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자연친화적 삭도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1. 공원관리협약 체결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삭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공원관리협약 체결 시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함
(1) 사업 전(全)과정에 걸친 환경전문가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사업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기여하는 방안
(3) 노약자, 장애인의 이용편의에 관한 사항
(4)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과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매년 삭도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관리청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운영 관련 권고사항
가. 환경감사제,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등 자연친화적 운영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ISO14001 등과 같은 국제적 환경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
※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 : 기업활동 등을 포함하는 조직체가 환경보전을 위하여 그 목적․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계통적으로 스스로 평가․개선․공표하는 관리수단
나. 일자리 창출, 지역농산물 판매 연계 등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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