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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by 은하수다방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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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면제 및 처벌(허위작성시) 근거 신설

1) 현행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일괄 작성토록 하는 반면, 허위제출시 처벌근거 부재

 

2) 개선

극소량 취급시설, 타법에서 관리 중인 초··고교 실험실 등은 장외영향평가 작성을 면제하되, 거짓제출시 벌칙신설(3년이하 징역)

 

2.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내용 심사 및 공개확대(안제41·42조 개정)

1) 현행

사고대비물질 취급시 작성하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며, 고지방법도 제한적

 

2) 개선

주민고지사항의 적절성 여부도 심사하고 고지방법을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홈페이지+서면통지·개별설명·집합전달 중 택일)으로 확대

 

장외영향평가

1. 정의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2. 평가업무절차

1)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안전원에 제출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

2) 검토·결과통보 등

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서의 적합 여부와 해당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보완 ·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보완·조정이 완료된 경우에 적합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고·중·저) 통보

3) 현장확인 등

신규·변경 등 취급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가동 전 검사에서 평가서 검토 결과와 현장 내용이 일치여부,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통보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서 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는지 여부 확인

3. 입지 또는 인·허가 관련법률

관계법령

소관기관

소관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재지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관련부서(도시계획과 등)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소재지 시청·군청·구청

산업단지 관리 관련부서(산업개발과 등)

건축법

소재지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청·군청·구청

건축 관련부서(건축과 등)

그 밖의 관계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법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안전원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취급시설 입지정보
      주변지역 입지정보
    라. 기상정보
 (2) 장외 평가정보
    가. 공정 위험성 분석
    나. 사고시나리오, 사고시나리오의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라. 안전성 확보 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2) 제1항에 명시된 각 호의 작성방법은 규칙 별표 4와 같다.

 

3)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대상과 중복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1) 및 제1항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과 제1항제1호다목2)·라목, 제1항제2호나목·다목·라목, 제1항제3호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에 제1항제2호나목·다목·라목 및 제1항제3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시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1항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정도의 소량"은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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