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
1. 개념
CO2 저(低)배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고(高)배출차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요이전을 통해 CO2를 저감하는 제도
2. 적용대상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이 3.5톤 미만)에 대해 신차 구매시 구매자에게 1회 적용
3. 적용기준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조, 부과
- (보조금) 전기차, 하이브리드 지원, 경차, 일부 소형차 포함
- (중립) 국내 제작사 판매가 많은 준중형, 일부 중형 포함
- (부담금) 초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제도효과를 평가해 단계적 강화
4. 도입목적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개선 및 석유소비 절감, 글로벌 CO2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육성
5. 추진 배경
- 수송부문은 ‘2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BAU) 99백만톤CO2의 34.3%인 34백만톤CO2 감축 목표
* 34백만톤 중 환경부 소관인 자동차 부문 18백만톤 감축 필요
-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로 CO2를 과다 배출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소비문화개선 필요
* 중대형차(국제기준) 등록비중 '12년 71.9%(선진국 20~34%), 경소형차에 비해 1.4~2.6배 CO2 과다 배출
* 프랑스는 Bonus-Malus를 통해('08년) 저탄소차 소비 증가(‘07년 50%→ ’11년 81%)
친환경차 협력금
1. 개요
-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
2. 문제점
- 전동화 라인업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선진국 자동차 제조사들에 비해 낮아 경쟁력 불리
- 이 제도로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될 경우, 국산차의 수요는 줄지만 수입차의 수요는 증가로 국내 생산 차량 판매감소 우려
- 보조금·부담금 등의 세부안이 구체화되지 않음
3. 사례
- 환경부는 친환경차 협력금의 모태가 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프랑스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함
- 국내 자동차업계에선 프랑스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제도에 맞춰 소형차 개발에만 집중하다가 독일, 일본 등에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분석함
4. 결언
- 친환경차 보급실적, 국내 자동차 제조사 경쟁력, 배출가스·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방안과 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 개요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
- 2019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2017~2018년 시범사업이 추진
2. 주요내용
-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최대 10만원의 탄소포인트)줌
-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
· OBD 방식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
· 사진방식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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