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2021.4.26 기준으로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재협의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재협의 대상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협의 및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중 도시의 개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도로의 건설의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의 개발기본계획이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에서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재협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2)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재협의 대상중 도시의 개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도로의 건설의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의 개발기본계획이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에서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하는 면적이 재협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
5)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6)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5.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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