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핵심전략에서의 5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1) 위해성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환경보건관리 체계 구축
• 통합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환경기준 설정
• 생활 속 건강위해물질 노출 최소화
• 국가환경보건안전망구축・운영
(2) 환경오염 민간・취약계측의 건강 우선 보호
• 환경오염 민감・취약 계층 대상 유해인지 노출 저감
• 체내 환경유해물질 감시 강화 및 건강영향 규명
2) 대기 위해물질관리 강화
(1)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
• 유해성감시물질 중 독성・농도・검출빈도를 고려하여 핵심관리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마련
• 유기용제 관리 강화 및 친환경 용제 보급 확대
(2)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
•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PM2.5) 강화
• 친환경자동차・선박 보급 확산 등 교통분야 배출 저감
(3) 실내 공기질 개선
• 신규 실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
• 일반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단계적 확대
• 라돈 실태조사, 건축자재 라돈관리 강화, 라돈 취약기구에 대한 저감 컨설팅, 알람기 보급 확대 등 라돈 관리 강화
3)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1) 물환경기준 선진화
• 하천 유기물질 목표기준에 TOC 도입, 유기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 카드뮴, 수은, 납 등의 건강보호항목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
• 수생생물 보호기준 마련 및 관리
(2) 수질 유해물질 환경배출 최소화
• 감시물질 지정으로 관리대상물질 확대
• 환경영향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고도화 및 누출사고 예방
(3) 녹조 저감 및 발생 최소화로 공공수역 안전 확보
• 영양물질 유입 차단 및 적정유속 확보로 사전예방
• 녹조 감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으로 소통 강화
4)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1) 인체노출 저감을 위한 정보 공개 확대
• 토양오염원 국가 인벤토리 구축 및 토양환경지도 제작
• 토양오염 부지이력 관리제 도입
(2) 오염부지 조기 정화를 위한 기반 강화
• 건강위해성 기반 정화관리체계 도입
• 오염된 국유지,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한 부지,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부지 등을 목록화하는 정화우선순위제도 도입
• 오염정화에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정화 기금 조성, 공제조합 설립 등 추진
(3) 토양오염정화 완료부지 사후관리 강화
• 토양정화 완료부지 사후관리계획 및 절차, 결과에 대한 신고・허가 등의 법적 기준 정비
• 토양정화 사후검증 후 기준미달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감독기관 지정
(4)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정화 활성화
• 지하수-지표수 연계관리에 기초한 지하수 수질 통합관리
• 지하수 정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5)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1) 화학물질 전과정 안전관리 강화
• “No Data, No Market”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 유통 이후 유해화학물질 사후관리체계 구축
• 수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국제적 규제물질 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 등 전 단계 관리체계 강화
• 사고대비물질 확대, 관리 취약 부분 보완
• 비상대응계획 수립, 사고대응기관 역량 강화
• 사고대응 정보전달체계 개선
•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주민 알권리 강화
(3) 유해물질 및 함유제품의 통합 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제품을 확대 지정하고, 사전・사후관리체계 구축
• 살생물제 및 유효성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4)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유해폐기물 판정절차 확립 및 목록 세분화
• 폐기물 유해성정보 전달체계 구축
•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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