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환경권 보장을 위한 체계 혁신
(1) 사전적 환경권보장 보장체계 강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권보장위원회 로 개편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구제 재원의 통합적 운용 추진
•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2) 선제적 환경갈등 예방・관리시스템 제도화
• 공론조사 도입 등 시민참여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 강화
• 환경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역량 제고
(3) 환경가치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공간 창출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강화
• 지역사회기반 참여형 환경교육 확대
2)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1) 시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환경정보 협업공간 구축
•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보의 실시간 측정・가공・제공
•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시민 환경모니터링 강화
• 국민참여 환경 대시보드 구축
(2)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환경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물질 상시 정밀모니터링 기법 개발
• 환경오염 과학수사기반 강화
(3) 환경정보 활용체계 다양화
• 환경정보 – 공간정보의 연계
• 환경가치정보 DB 구축 및 활용
3)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
(1) 지자체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마련
• 중앙-지방간 역할배분 원칙 재정립
• 지자체 환경관리 전문성 제고
(2) 자자체 환경성과 평가, 자발적 환경개선 경쟁 유도
• 지자체 환경성과 평가
•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환경가치 창출
(3) 환경사무 차등위임제도 도입으로 지자체 책임강화
• 지자체 간 환경행정역량의 편차를 감안하여 환경규제업무의 이양 및 위임여부를 결정
• 이양 및 위임된 환경규제업무, 환경재원 사용 등에 대하여 적정 수행여부에 대한 환경감사 강화
• 지자체 이양 및 위임 업무의 수행성과가 낮은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에 업무를 중앙으로 환수 추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② 고유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③ 연안 및 해양생태계 관리강화
④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⑤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②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③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3)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①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② 대기 위해 물질관리 강화
③ 물환경 위해 관리체계 강화
④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⑤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①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② 생태, 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③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④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②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③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 소비 확대
④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①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②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③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④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① 환경권 보장체계 혁신
②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③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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