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계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 개념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분을 해당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
-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감축의무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재정적ㆍ기술적 투자를 하여 수행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결과를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메커니즘
2. 효과
- 선진국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저감
-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 획득
- 온실가스감축으로 환경적 이익발생과 개도국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3. 사업대상
- 에너지(사업, 공급, 수요), 제조업, 건설, 수송, 화학산업, 폐기물, 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
4. 방법론
- 조림·재조림 방법, 소규모·대규모방법 등 190개 방법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Permit system)
1) 개요
∙ 배출권거래제도는 사전에 특정오염물질의 배출허가증을 취득한 후, 이를 거래시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적으로 배분해 주는 제도
2) 배경이론(코오즈의 정리; Cause's theorem)
∙ 환경문제의 본질은 외부효과이며, 이를 내부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피구세; Pogouvian tax)대신 정부(규제자)가 “환경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최적의 환경 오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코오즈의 정리’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메카니즘
※외부효과 : 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 이익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3) 종류
(1) 권리내용
① 배출권 거래(Emission Permit) : 균등혼합성 특정오염물질(온실가스, VOS)을 일정기간 일정량 거래
② 오염원 거래(Pollution Permit) : 불균등혼합물을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일정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
※ 오염원 거래(Pollution Permit)의 경우 통합위해도를 평가후, 매체간 거래가 가능
(2) 인정기준에 따른 분류
① 총량허용방식(Allowance-based system): 배출총량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소비할 수 있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
② 인증권거래방식(Credit-based system):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대비 삭감량을 달성할 경우 보유되는 Credit(신용)을 거래하는 방식
4) 절차
(1) 환경질의 목표설정
(2) 개별 오염자에게 오염허용량의 설정(배출권 초기배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
(3) 오염자간의 거래허용 및 거래시장 구축
(4) 감시 및 모니터링
5) 적용사례(미국)
∙ 미국의 경우 사업체의 폐쇄, 배출량 저감을 달성한 경우 획득한 Credit으로 총량(bubble), 상쇄(offset), 예탁(banking), 상계(netting)의 방식으로 운영중임 (BOBN)
(1) 총량(bubble)
∙ 동일한 구역내의 배출원을 하나로 묶어(bubble) 전체로 규제기준인 총량을 만족한 경우 개별 기업끼리 오염물질의 배출을 자유롭게 거래
(2) 상쇄(offset)
∙ 기준에 맞추지 못한 지역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불허하고, 기존업체의 신․증설을 불허
(3) 예탁(banking)
∙ 취득한 신용을 미래 배출을 위해 저축(단, 인출은 오염기준 만족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
(4) 상계(netting)
∙ 단일 공장 전체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공장의 설비변경에 대한 인허가 의무 면제
6) 평가(장,단점)
(1) 장점
∙ 경제적 효용성 및 형평성
∙ 저감기술도입 및 기술개발을 유도
∙ 규제의 용이성
∙ 직접통제가 가능(총량규제를 원칙)
∙ 높은 환경질 유지가 가능(시민단체 참여가능할 경우)
(2) 단점
∙ 추가적인 감시비용(총량규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연속측정망 필요) 및 행정비용(거래승인, 정산)
∙ 불확실성, 불완전성, 독과점, 불완전 정보에 따른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
∙ 도덕적 해이(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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