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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기준

통합환경허가제도상 최적가용기법 고려사항

by 은하수다방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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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제도상 최적가용기법 고려사항

 

1) 통합환경관리 개요

하나의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하나의 환경매체만을 오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오염물질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경로로 매체간에 상호 연관되어 오염의 확산이 진행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진일보한 환경관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대기·수질·토양 등 각 오염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매체통합적 환경관리를 통합환경관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는 대기·수질·토양·유독물 등 매체오염물질별로 구분관리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환경 법규도 1963 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오염매체별로 여러 단계의 분화과정을 겪어 왔고 지도·점검업무도 오염매체별 개별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체통합적 환경관리를 배출시설의 허가에 적용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도모하고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였다.

통합환경관리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배출시설(Sources) 운영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배출사항을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허가하고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최적가용기법(BAT)

(1) 개요

원료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의 전과정에서 시설·기계·기구 등 각 부분 별로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기법을 뜻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이 용이하도록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다.

 

(2) 선정기준

사업장에서의 적용가능성

오염물질 등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효과

환경관리기법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유해성이 낮은 물질 사용, 오염사고 최소화,전반적 배출영향과 위해성 정도 등

 

(3) 최적가용기법기준서 (BREF)

최적가용기법 및 기준서 마련을 위해 업종별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이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전문가, 산업계 종사자 및 공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9개 분야별 30인 이내, 3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발전업, 소각, 철강, 비철금속, 유기화학 총 5개 업종의 기준서가 발간되었다. (‘184월기준) 발간된 기준서는 기술작업반에 의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된다.

 

(4) 기준서의 일반적인 구성

산업현황 및 일반정보

적용 공정과 기술

에너지자원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고려사항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BAT-AEL)

유망기법

 

(5) 연계 배출수준

최적가용기법-연계배출수준(이하 BAT-AEL)이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 후 정상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수준을 뜻하며 하한값~상한값의 형태로 규정된다.

하한값은 비용 대비 환경편익을 고려한 최소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의미하며, 상한값은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 농도로서 사업장의 배출영향분석시 사용하는 최대배출기준을 나타낸다.

BAT-AEL은 앞서 언급된 기술작업반 회의를 통해 초안이 설정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의 사전설명회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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