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주요 고려사항
1. 근거 및 용어
1)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3)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시설
4) 입지선정 전문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의 연구기관, KEI,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환경영향평가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5) 주변 영향지역 구분
• 직접영향권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간접영향권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폐기물매립시설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300m이내 범위안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직접영향권외의 지역
2. 대상지역 및 규모
• 폐기물 매립시설 : 매립량 300톤/일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이상
• 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처리능력 50톤/일 이상
•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입지선정시 계획의 주요내용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4. 입지선정 절차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절차
6.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설정 및 고려사항
7.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8. 자원순환기본계획
1) 근거
•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
• 계획수립기간 : 5년
• 대상지역범위 : 전국
2) 관련 계획체계
• 상위계획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하위계획 : (시도)연차별 시행계획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 |
자원순환기본계획 |
→ |
(시도)연차별 시행계획 |
3) 계획의 주요내용
•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 폐기물의 발생, 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할 때
5)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수단, 방법
• 시기, 순서
6)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계획의 연계성, 일관성
•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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