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주요내용
1)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법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30년까지 모두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함
・내용 : 법 개정 추진 시부터 발표·설명한 바대로 10∼100톤은 ‘27년까지, 1∼10톤은 ’30년까지 등록토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
2)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법률 :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물질명, 제조·수입량 등 기본정보를 신고(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해야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됨
・내용 : 업체는 신고서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검토·수리하여 매분기마다 환경부에 실적보고
3)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등록대상 지정
・법률 :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 가능
・내용 :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신규물질은 1톤, 기존물질은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유·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 검토
4)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방법 등
・법률 : 연간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제조·수입 전 신고)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신고해야 함
・내용 : 업체는 신고서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과학원은 7일 이내(최대 14일)에 수리여부 통지
5)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방법 등
・법률 : 등록·변경등록 하지 않고 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벌칙 외에도 불법적 경제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부과
・내용 : 총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중대성, 위반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 조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현재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등록대상을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설정하는 체계로 변경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
・현재는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만 물질의 구매자에게 전달토록 하여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는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물질의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개선
4)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5) 과징금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함.
6) 기타
・적용범위 제외 : 식약처 관리 대상인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등록면제 : 현재는 전량수출의 경우 EU, 미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전량수출은 양에 관계없이 등록면제가 되고 있으므로 국내도 양에 관계없이 등록면제
・허가물질 개선 : 현재는 허가를 받도록 지정·고시된 용도만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그 외의 용도에는 제한없이 사용 가능 → 허가물질로 지정되면 포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용도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
・선임된 자의 책임강화 : 국외 제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선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벌칙은 선임된 자만 받도록 명확히 규정
・벌칙 : 고의·과실로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시험기관(5년징역/1억벌금), 유해성심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수입자(3년/5천)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위해우려제품 관리 이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등 관련 조문 이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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