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1.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
2.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하여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함.
3.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포함하여 제공 가능
4.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격년),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를 구축
5.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제조·수입 시) 신설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폐지하여 업계의 신고부담을 완화
6. 기대효과
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소비자 건강피해 최소화
- 건강위해 사고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문제제품 회수
- 화평법 개정에도 등록이 면제되는 1톤미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확보 수단으로 활용
②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일반국민과 지역사회의 알권리 신장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환경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알권리 제고
-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부DB 내에서만 관리(비공개)되므로 자료보호 용이
③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법령의 집행역량 제고
- 화평법에 따른 등록(유해성 심사 등),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등 화학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규제의 집행력 제고
7.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배경과 내용
8. 주요내용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함
-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화학물질의 최초 제조ㆍ수입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ㆍ보관ㆍ판매ㆍ사용 시 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정부 DB에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임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화관법 제9조)를 확대ㆍ강화하는 것으로서 1)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의 도입, 2)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3)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4)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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