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영향평가 연계(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
1) 환경분쟁
(1) 개요
∙ 환경권의 침해, 자연환경파괴에 따라 당사자간(관련 집단간) 다툼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 환경분쟁 조정법상의 정의 :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2) 원인
⓵ 내재적 원인 :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성이 구성원의 조직화에 따라 발생
⓶ 외재적 원인 : 보상의 미흡, 행정에 대한 불신, 행정홍보 미흡, 분쟁조정기구 미비, 참여 및
투명성결여
(3) 특징
⓵ 원인유형이 다양
⓶ 피해가 광역적
⓷ 원인이 불명확
⓸ 입증이 어렵다.
2) 환경분쟁조정제도
(1) 내용
∙ 소송구제(사법적 구제, 공법적 구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⓵ 사법적 구제(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 사후적 해결로 예방적 효과가 없다.
∙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 비용과 시간이 소요
⓶ 공법적 구제(행정쟁송제도)의 경우
∙ 법적구속력이 약하다.
∙ 직접가해자가 아닌 행정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렵다.
∙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이 힘들다.
(2) 환경조정의 의미 및 정의
∙ 상이한 이해관계자와 조정자(제3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정의는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및 재정을 말한다.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종류
⓵ 알선(斡旋) :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주선하여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로 가장 약한 약식절차
⓶ 조정(調整) : 중립적인 조정기구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것
⓷ 재정(裁定) : 재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3)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1) 목적
∙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사회갈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이전의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해소하기 위함
(2) 협의회의 기능
⓵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
⓶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
⓷ 필요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합동현지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⓸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 반영 조치 요청
(3) 협의회운영 대상사업
∙ 환경적 쟁점이 큰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및 사후관리 대상사업
- 댐건설, 운하건설사업, 생태자연도 1등급, 습지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절대보전용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
(4) 구성 및 운영
∙ 환경본부는 국장, 유역·지방환경청은 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협의기관장이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 갈등 유형, 관련성, 대표성 등을 고려 11명 내외로 구성하여 협의회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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