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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영향평가 연계(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

by 은하수다방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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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영향평가 연계(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 

1) 환경분쟁

(1) 개요

환경권의 침해, 자연환경파괴에 따라 당사자간(관련 집단간) 다툼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상의 정의 :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2) 원인

내재적 원인 :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성구성원의 조직화에 따라 발생

외재적 원인 : 보상의 미흡, 행정에 대한 불신, 행정홍보 미흡, 분쟁조정기구 미비, 참여 및
투명성결여

 

(3) 특징

원인유형이 다양

피해가 광역적

원인이 불명확

입증이 어렵다.

 

2) 환경분쟁조정제도

(1) 내용

소송구제(사법적 구제, 공법적 구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사법적 구제(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후적 해결로 예방적 효과가 없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

 

공법적 구제(행정쟁송제도)의 경우

법적구속력이 약하다.

직접가해자가 아닌 행정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렵다.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이 힘들다.

 

(2) 환경조정의 의미 및 정의

상이한 이해관계자와 조정자(3)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정의는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및 재정을 말한다.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종류

알선(斡旋) :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주선하여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로 가장 약한 약식절차

조정(調整) : 중립적인 조정기구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것

재정(裁定) : 재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3)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1) 목적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사회갈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이전의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해소하기 위함

 

(2) 협의회의 기능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

필요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관합동현지조사단 구성·운영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 반영 조치 요청

 

(3) 협의회운영 대상사업

환경적 쟁점이 큰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및 사후관리 대상사업

- 댐건설, 운하건설사업, 생태자연도 1등급, 습지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절대보전용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

 

(4) 구성 및 운영

환경본부는 국장, 유역·지방환경청은 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협의기관장이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 갈등 유형, 관련성, 대표성 등을 고려 11명 내외로 구성하여 협의회를 운영함.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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