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이 큰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최근 3년간 모든 사업장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0kilotonnes CO2, 에너지의 소비량 200terajoules 이상인 업체
・최근 3년간 업체의 사업장 중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5kilotonnes CO2, 에너지의 소비량 80terajoules 이상인 업체의 해당 사업장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
1. 의무적 활당대상업체
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CO2-eq 이상인 업체
②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5,000톤 CO2-eq 이상인 사업장
③ 계획기간중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① 또는 ②항에 해당하게 된 업체(신규 진입자)
2. 자발적 참여업체
의무적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검증하여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1. 개요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법률 제 17104호, 2020. 3. 24., 일부 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18.] [대통령령 제30944호, 2020. 8. 18., 전부개정]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3.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구분 |
제1기('15~'17년) |
제2기('18~'20년) |
제3기('21~'25년) |
주요목표 |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
제도운영 |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
할당 |
전량 무상할당 |
유상할당 개시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4.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주요 일정
5. 배출권 할당
1) 개요
•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전부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3차 계획기간) :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2) 할당대상업체 지정
3) 배출권의 할당 현황
6.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
1) 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2)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 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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