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 6. 22.]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 2020. 6. 22., 일부개정]
1.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 또는 변경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소속 자치단체가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상기의 의견과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④ 발주청은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4. 평가결과 공개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의제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전차용역수행실적ㆍ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
단순사업 |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
복잡사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단,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검토ㆍ협의ㆍ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교육시간은 각각의 활동시간을 합하되, 최고 30시간 범위안에서 인정한다.)
(1) 환경 관련 국내외 석사·박사 학위 취득과정 교육(취득건수별 30시간)
(2)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교육 또는 연수(수강시간)
(3)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학회지 등에 환경 관련 논문(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나 보고서 게재 및 발표(세미나, 포럼 등), 도서의 집필(번역서 포함)(편별 30시간)
(4) 환경 관련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강의시간 2배)
(5) 환경 관련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 포함)한 업무(건별 30시간)
(6) 기술사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사회에서 주관하는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토론회 등의 행사 참석(참여시간)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환경 관련 심의·심사, 평가활동(참여시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환경 관련 기술자격 획득(회별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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