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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by 은하수다방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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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조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7(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2. 환경영향평가

.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ㆍ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ㆍ지하)

 2) 수리ㆍ수문

 3) 해양환경

 

.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ㆍ지질

 

.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ㆍ진동

 3) 위락ㆍ경관

 4) 위생ㆍ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ㆍ경제환경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ㆍ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5.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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