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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활용실적

by 은하수다방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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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활용실적

 

1.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 6. 22.]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 2020. 6. 22., 일부개정] 

 -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점중 활용실적은 2점이 배점한도

 - 산출식 = (환경분야1.0×A×B×C)+(환경분야 외 건당 0.6×A×B×C)

   ※ ,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상기 고시 제정일은 2015.12.29일 이며, 5년이 경과한 날은 2020.12.30일 이다. 따라서 이 5년이 경과한 날 이후로는 개발실적은 환경분야만 인정한다.

2. 환경분야 활용실적

⦁ 환경분야 활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는 총 3개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이 있다.

⦁ 이중 실용신안은 등급별계수가 0.3이고,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20년미만~10년이상이 0.6이기 때문에, 활용건수 및 금액에 대한 계수(A)가 1건(0.6점)이라고 가정하면, 실용신안 1건당 0.1점이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한다.

⦁ 실적 받는 부분은 신기술이 쓸수 있는 기간이 특허보다는 낮지만, 행정절차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신기술로 활용실적을 받는것이 유리하다.

⦁ 특허에 대한 활용실적은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효기간(20년 미만)이 길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 작업하는것이 좋다.

⦁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가 신기술로 활용실적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

 

3. 특허 활용실적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환경부 고시에 나와있어, 발명진흥회로 부터 발급받은 특허에 대한 활용실적을 사용한다.

 - 이미 발명진흥회로 부터 발급받은 활용실적에 적용된 특허에 대해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환경으로 인정받는 것이 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환경특허를 발명진흥회로부터 활용실적을 받는것이다.

 - 특허 보유에 따른 구분에 있으나, 별도 설명계획

⦁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환경분야 인정 심사는 분기별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시행한다.

⦁ 발명진흥회에서 특허 활용실적을 받는 부분은 별도 설명계획

 

4.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 법적근거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238호, 2019. 12. 20., 일부개정)
⦁ 활용실적 신청에 대한 법적근거
 -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상기 고시에 대한 업무수행을 하며, 사업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별지 제20호서식은 설계용역수행시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신기술 보유자 및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기술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임.


 • 제23조(신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2. 20.] [환경부고시 제2019-238호, 2019. 12. 20., 일부개정])

  ①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활용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서의 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1건인 경우 해당 자료를, 2건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 실적 모두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하여 제10조를 준용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평가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이하 "기술사용자"라 한다)에게 시설 출입 및 시료 채취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술원장이 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당해 연도 사후평가 결과를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⑧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 평가, 미흡기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능 시설의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후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제4조의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를 준용하되,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을 받는 부분은 별도 설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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