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수단 중 현재 적용중인 직접환경규제
1) 개요
∙ 환경정책의 내용상의 특징은 영역이 광범위하고, 과학적조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크다는데 있으며, 정책과정상의 특징은 “비용의 부담은 피규제자에게 집중된 반면, 수혜자가 받는 편익은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특징을 지닌 규제정책으로 구분됨.
2) 본론
(1) 직접환경규제의 특징
∙직접규제방식은 환경정책의 집행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인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기준치를 설정한 후, 피규제자(오염원인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해 나가는 (command and control)방식의 환경정책임.
∙직접규제방식은 행정관리상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경쟁을 저해, 오염저감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있음.
이는 환경문제의 특성과 기술적인 복잡성의 증가로 더욱 악화될 수 있음.
따라서, 간접규제방식인 경제적유인책(economic incentive system)에 의한 규제방식이 도입되고 있음.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직접환경규제
① 행위의 금지
∙폐기물 무단투기의 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거래금지
② 기준의 설정 및 제한규제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로서 환경기준을 설정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배출기준(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배출부과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인 구속을 하는 경우로 각각의 기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환경기준(environmental standard)
오염매체별(대기질, 수질)의 경우, 법적구속력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가 기준이 되며, 행정기관이 수범자가 됨.
- 배출기준(effluent standard)
이용자(오염배출자)가 수범자가 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임.
-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
표준 중에서 공통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조건, 수준, 한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엄격히 지켜야 할 표준
③ 용도지구(Zoning)에 의한 규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즉,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Green-Belt) 조성이 대표적이며,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입지규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과 같은 토지이용상의 직접적인 규제
3) 결론
∙ 환경규제정책은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호규제정책으로,
- 높은 가시성으로(가해자 vs 수혜자의 이해관계가 명확)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 피규제자에 의해 규제자가 포획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분류되는 바, 직접규제정책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행위규제, 기준설정 및 규제, Zoning에 의한 규제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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