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

환경책임투자

by 은하수다방 2021. 4. 12.
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책임투자

1. 녹색 분류체계 개요
1) 목적

 •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녹색투자의 대상 여부를 판별해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2) 해외 동향

 • EU는 기술적 기준(Threshold)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Sustainable Finance Taxonomy) 개발(‘20.3)‧적용 예정(‘21.12~)

 

3) 추진 경과

 • 해외 사례(EU Taxonomy, ISO Taxonomy, 중국 GBC 등) 및 국내 녹색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녹색 분류체계 범위* 마련
    * 81개 친환경 경제활동의 개념 기술(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12)
    - 녹색금융 수요가 큰 분야(에너지, 수송, 건설 등)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고도화 작업 진행 중

2. 표준 환경성 평가 체계 개요
1) 목적

 • ESG 평가 중 환경(E)부문의 기업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산식을 민간에 제공하여 ESG 평가별 지나친 편차 방지

 

2) 해외 동향

 • 신용평가기관(S&P, Moody’s), 금융리서치기관(MSCI, FTSE 등), 금융기관 등이 각자의 ESG 평가모형 보유·발표

 

3) 추진 경과

 • 국내외 ESG 평가, 거래소 환경정보 공시 및 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해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

3.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1) 목적

 • 공공기관‧환경영향 큰 기업 등이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개토록하여 환경경영 및 사회적 책임 달성 유도

 

2) 공개항목

 • 용수, 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 폐기물 발생량 등 총 19∼27개

 

3) 공개대상

 • 대표사업장 기준 1,686개 기업‧기관*(’21년 공개대상)
   - 「환경기술산업법」 개정(’21.4)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추가된 기업**은 ‘22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일부), 지방의료원(일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 (기존)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추가) 자산총액 일정규모(대통령령 위임) 이상 상장기업추가될 자산총액 규모는 관련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

 

4) 절차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

  - 전년도 기준 공개대상 결정(~4월)→환경정보 등록(4~6월)→자료 검증(7~11월)→대국민 공개(12~,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4. 새활용 산업 개요
1) 개념

 • 버려진 후 수거되었거나 또는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업사이클(Up-cycling)은 재활용(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

 

2) 현황

 • 창업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세는 빠르나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1~2인 공방)으로 질적 성장에 한계
   * (업사이클 기업수) 39개소(‘13) → 68개소(‘14) → 100여개소(‘15, 추정) → 405개소(‘20.5)

3) ’21년 주요 추진사업
 • 단계별 예산지원, 판로 개척 등을 추진
   - 업사이클 기업의 매출, 성장단계에 따라 인프라 구축, 기획·디자인, 인·검증, 유통망 구축 등 사업화 과제를 단계별(3단계) 맞춤형 지원
   - 업사이클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업사이클 홍보매장 운영, 업사이클 소재 활용 패션쇼, 전시회 등 다양한 홍보행사 추진

5. 용어정의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 E(환경)‧S(사회)‧G(지배구조)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
   - 기존의 재무정보 중심의 경영‧투자에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정보 요소를 고려하는 ESG 경영‧투자 등의 의미로 사용
 • 과거 윤리경영‧지속가능경영 등 S‧G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 기후‧환경 위기 대응이 부각되어 E(환경) 중요성 증대

2) 새활용
 • 자원의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디자인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Up-cycling)하는 것
  ※ 업사이클(Up-cycling)은 재활용(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

3) 녹색환경지원센터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
 • `98.12월 울산‧전남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에 18개 센터를 설치‧운영 중

 

환경정보공개제도

1)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의무 공개대상 기업·기관이 등록한 환경경영 현황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

 

2) 제도목적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활동에 기여

 

3) 추진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익년도 3월 대국민 공개


4) 정보공개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일부), 녹색기업,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등 총 1,500여개 기업‧기관

 

5) 정보공개 항목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6) 기대효과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기업·기관의 환경경영 활동에 대해 대국민과의 소통 채널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에의 접근성, 이해도 제고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의 성과 등을 국민과 소통

∙국민 참여형 기업 환경관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기업이 자사 환경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기업은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게 되고, 국민은 정보를 통해 기업 환경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마련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업·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