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1) 추진배경
∙취약계층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시행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마련
∙다양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필요
∙환경부가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하기 위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
2)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개요
(1)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함
(3)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4) 지정절차도
5)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위 법령에 없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으로 구분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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