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1. 개요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 (`16) 127g/km → (`17) 123g/km → (`18) 120g/km → (`19) 110g/km → (`20) 97g/km
•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 미달성분 1g/km에 대해 `19년까지는 3만원, `20년부터는 5만원의 과징금 요율 적용
- 과징금 산정식: (CO2 평균배출량–CO2 기준) x 판매대수(대) x 요율(5만원)
-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함
-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1)
3. 차기 온실가스 기준(2021~2030) 확정 및 기대효과
•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년) > (단위 : g/km)
분류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10인 이하 승용·승합 |
97 |
97 |
95 |
92 |
89 |
86 |
83 |
80 |
75 |
70 |
||
승합(11~15인)·소형화물 |
166 |
166 |
164 |
161 |
158 |
158 |
155 |
152 |
149 |
146 |
•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4.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1) 개요
•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 판매 유도
- (적용대상) 승용․승합(15인승 이하)․소형화물(3.5톤 미만)
- (‘20년) 승용: EU(91)<韓(97)<美(116), 승합·화물: EU(147)<韓(166)≒美(168)
※ 제시된 수치는 대표값(g/km)으로 차량별 공차중량에 따라 보정된 기준이 적용
- (제재조치) 기준미달시 과징금 부과(판매량×기준초과량(g/km)×요율(5만원))
※ 총 과징금은 매출액의 1% 이내 상한 적용
2)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단위 : g/km)
• 연차별 기준: 최종 설정기준을 목표로 매년 단계별로 강화
• 판매비율별 기준: 전체 판매대수의 일정비율이 만족하도록 단계별로 강화
* 제작사별 공차중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기준 적용
예) ’20년 기준 산정식: 97 + 0.0407 x (m – 1,421.8), m = 제작사별 평균 공차중량 값
→ 예를 들어, 그 해 판매 차량의 평균 공차중량이 1,600㎏인 제작사는 당해 연도 기준을 104.2g/km로 적용
3) 자동차 주요 생산국 온실가스 기준 비교 (단위 : g/km)
연도 |
미 국 |
우리나라 |
유럽연합 |
‘21년 |
110g/km |
97g/km |
95(91)g/km |
‘25년 |
103g/km |
89g/km |
81(77)g/km |
‘30년 |
미발표 |
70g/km |
59(56)g/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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