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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by 은하수다방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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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1. 개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16일 공포*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 제도가 시행된 2012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 (`16) 127g/km (`17) 123g/km (`18) 120g/km (`19) 110g/km (`20) 97g/km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 미달성분 1g/km에 대해 `19년까지는 3만원, `20년부터는 5만원의 과징금 요율 적용

  - 과징금 산정식: (CO2 평균배출량CO2 기준) x 판매대수() x 요율(5만원)

  -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함

  -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1)

 

3. 차기 온실가스 기준(2021~2030) 확정 및 기대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97g/km202589g/km2030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 > (단위 : g/km)

분류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이하 승용·승합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승합(1115소형화물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4.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1) 개요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 판매 유도

  - (적용대상) 승용승합(15인승 이하)소형화물(3.5톤 미만)

  - (‘20) 승용: EU(91)<(97)<(116), 승합·화물: EU(147)<(166)(168)

   제시된 수치는 대표값(g/km)으로 차량별 공차중량에 따라 보정된 기준이 적용

  - (제재조치) 기준미달시 과징금 부과(판매량×기준초과량(g/km)×요율(5만원))

   ※ 총 과징금은 매출액의 1% 이내 상한 적용

 

2)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단위 : g/km)

 연차별 기준: 최종 설정기준을 목표로 매년 단계별로 강화

 판매비율별 기준: 전체 판매대수의 일정비율이 만족하도록 단계별로 강화

  * 제작사별 공차중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기준 적용

   예) ’20년 기준 산정식: 97 + 0.0407 x (m 1,421.8), m = 제작사별 평균 공차중량 값

     → 예를 들어, 그 해 판매 차량의 평균 공차중량이 1,600인 제작사는 당해 연도 기준을 104.2g/km로 적용

 

3) 자동차 주요 생산국 온실가스 기준 비교 (단위 : g/km)

연도

미 국

우리나라
(행정예고안)

유럽연합
(국내 측정방법 환산값)

‘21

110g/km

97g/km

95(91)g/km

‘25

103g/km

89g/km

81(77)g/km

‘30

미발표

70g/km

59(56)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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