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그린 에너지 펀드
1. 정의
∙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의 국내정착・해외진출 도모로 탄소배출권(CER) 획득을 목적으로 마련된 Fund
∙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로 온실가스 감축・환경오염 저감에 기여
∙ 환경시장 선점, 탄소배출권 확보 등 CDM 사업에 참여
2. 펀드조성 목적
∙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의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개발 및 검증체계와 사업비 지원 체계 미흡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분야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이를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산업계․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한 활발한 녹색투자 필요
∙ 환경공단, 기업은행, 관련 건설사 등 전문기관의 사업개발 및 검증체계를 통하여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 풍부한 유동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산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3. 조성규모 및 기간
∙ 조성규모 : 7,500억원
∙ 조성기간 : 10년(2012~2021)
※ 조성규모 및 기간은 사업활성화 정도에 따라 변동가능
4. 설정방식
∙ Capital Call 방식(투자대상 확정시마다 투자자금 모집)
∙ 초기부터 7,500억원을 설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증액
5. 지원대상사업
∙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
- 가연성폐자원 에너지화사업(ex. RDF 제조 및 발전사업)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사업(ex.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 매립가스 에너지화사업
- 바이오매스(산림부산물, 농업부산물) 에너지화 사업
∙ 위의 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복합사업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디젤생산시설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6. 지원액
∙ 지원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기관과 사업제안자와의 최종 협상 후 투자금액 및 비율 등 결정
7. 펀드 운영 구조
8. 지원 절차
∙ 지원신청(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 → 투자심의위원회 평가 및 선정→ 제3자 검증 → 펀드↔사업제안자간 투자비 및 투자비율 최종 협상 → 사업비 지원(출자금 and/or 대출금)
9. 사업비 지원 및 관리
∙ 사업비 지원은 펀드의 전문자산운용사에서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비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투자심의위원회 및 제3자 검증을 거쳐 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본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기관과 신청 기업 간에 협상을 통해 별도로 정함
'환경 주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태계의 환경매질 / 메타개체군 (0) | 2021.02.16 |
---|---|
IUCN (국제 자연 보전 연맹) (0) | 2021.02.16 |
HIPPO (생물다양성 감소 원인) (0) | 2021.02.16 |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 그레이인프라(Grey infrastructure) (0) | 2021.02.16 |
환경인증제도(ISO 14000) (0) | 2021.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