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목록
적색목록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로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희귀 동ㆍ식물의 실태를 멸종위기등급으로 표시 ・표지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리스트(Red List)'란 이름을 부여하며,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음 ・멸종 위기의 속도, 개체 규모, 지질학적 분포 지역, 개체 및 분포 정도에 따라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며, 특히 위급(CE : 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 : endangered), 취약(VU : vulnerable)의 세 부류를 '멸종위험(threatened)'으로 분류 ・IUCN 적색목록 분류체계 중에서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종을 지정 절멸 (EX) 야..
2021. 2. 11.
하천유지유량(생태용수)에 관하여(정의, 규정, 산정, 확보방안)
하천유지유량(생태용수)에 관하여(정의, 규정, 산정, 확보방안) 1) 하천유지유량 정의 ∙하천유지유량 :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하천수질보전 하천생태계보호, 하천경관보전, 염수침입방지, 하구막힘방지, 하천시설물 및 취수원보호·지하수위 유지 ∙생태용수 : 하천의 보전 및 복원,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정상적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유량 2) 규정(하천법 5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