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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책1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1. 목 적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2. 추진배경 ◦ '99. 3. 2 경유 수송(20,000ℓ) 유조차 춘천시 서면 춘천댐 추락으로 3,000ℓ가 유출되어 19일간 춘천댐 방류 중단 ◦ '99. 3. 4 유해물질수송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 '00. 1. 21 수질환경보전법 개정(규제조항 신설) - '00. 10. 23 팔당호 등 8개 지역 20개 도로 188.7㎞ 신설 - '04. 12. 15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도로 102.1㎞ 추가 - '10. 4.. 2021. 10. 27.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1. 수자원시설 위치정보(GIS) 공유 1) 추진 배경 ◦ 최근 가뭄발생 빈도 증가, 국지적 발생 양상으로 가뭄대응 심화 ◦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탈피, 통합물관리적 가뭄대응 필요 2) 추진 경과 ◦ 과거 가뭄발생시 지역적·지사별 가뭄대응 협력 중 - 수양제(농공)→평림댐(수공) 비상연계시설 (2017년~), 광역관로→농업용수 지원(수시) 등 ◦ 지역적 협력에서 벗어나 체계적 가뭄대응을 위한 가뭄대응 협조체계 구축 합의 3) 성과 및 기대효과 ◦ 기관간 수자원시설 위치정보 공유(시스템 탑재)에 따라 상황발생시 운영자가 유관시설 정보 실시간 확인 ☞ 가뭄대응 골든타임 개선 ◦ 가뭄대응 첫 단계 완성으로 차질없는 가뭄대응 비상연계 구축 교두보 마련 ◦ 비상연계방안 수립 .. 2021. 4. 9.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1)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 나간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물의 적정배분・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투자를 해소 - 유역 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하여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 ・그간 나눠있던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 2) 둘째, 가뭄·홍수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가뭄 취약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물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 기존댐 재평가를 통해 .. 2021. 2. 1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1. 추진 배경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06.4) 2. 제도 주요내용 1) 근거 ・물환경보전법 2)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3)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 2021. 2. 16.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1) 개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 2021. 2. 15.
물관리 체계 중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물관리 체계 중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1) 물 거버넌스의 정의 ・물 거버넌스란 물 관리 및 물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등)가 물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물 관리와 서비스는 정부기관이나 부서 혹은 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란 정부만이 아니라 유역관리자·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이 다층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2)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 현황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도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첫째, 중앙정부가.. 2021. 2. 12.
지류총량제 지류총량제 1) 추진배경 ・현행 총량제도는 관리대상 오염물질로 BOD, T-P를 정하여 수계 내 모든 유역을 관리 ・본류는 나뭇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류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지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본류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일부 지류에서 BOD, T-P 목표수질은 만족하지만, 기타 수질오염물질(T-N, SS 등)은 악화 ・현행 총량제도는 저수/평수량 조건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지류에서는 대상물질, 배출형태 등에 따라 다른 유량조건의 관리 필요 ・일반적으로 저유량에서 수질악화는 점오염원의 영향이며, 고유량에서 수질악화는 비점오염원의 영향 2) 필요성 ・현행 총량은 획일적 관리(기준유량, 대상물질 등)에서 벗어난 맞춤형 관리를 요구 받고 있으나, 기술·행정.. 2021. 2. 12.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요내용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요내용 1) 개요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년 1월 시행, 물환경’으로 관리 범위 확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물환경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 총칭 ∙수생태계 연속성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 ∙수생태계 건강성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개정.. 2021. 2. 11.
물순환 선도도시 물순환 선도도시 1. 개요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 고갈, 도시 침수, 수질악화 등 물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빗물 침투‧저장량을 높이는 LID를 적용하여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를 조성하기 위함 ∙ 도시별 LID(Low Impact Development)를 적용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함께 물순환 개선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으로 도시 전반에 LID 기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토대로 도시 물순환 관리를 전국적으로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 - 광주, 대전, 울산, 김해, 안동 5개소의 불투수 면적율이 높은 도심지역에 빗물정원, 옥상녹화, 투수블록 등의 LID기법을 적용(‘17∼‘20) 2. 물순환 선도도시 1) 개념 ∙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2021. 2. 11.
녹조현상, 발생원인 / 녹조발생시 국민행동요령과 녹조저감기술 녹조현상, 발생원인 / 녹조발생시 국민행동요령과 녹조저감기술 1) 개요 ∙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녹조는 녹조현상을 뜻하며, 이는 주로 남조류에 의해 물의 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함. ∙ 즉, 녹조는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의 과다 성장으로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함. ∙ 녹조(綠潮)는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이나 정체된 바다에서 부유성의 조류가 대량 증식하여 수면에 집적하여 물색을 현저하게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적조와 함께 조류 대증식(algal bloom)의 일종이다. 부영양화는 물에 탄소,질소(N) 및 인(P)과 같이 플랑크톤의 번식에 양분이 될 물질들이 많이 쌓여 일어난다. 이같은 물질들은 주로 공장폐수나 가정하수 등에 많이 들어있고 연못처럼 고여있는 물.. 2021. 2. 11.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의의, 효과, 추진시 고려사항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의의, 효과, 추진시 고려사항 1)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수질과 수량정책의 분리로 유역에서 수질·수량·생태를 통합·연계하는 물관리 고도화,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수질과 수량.. 2021. 2. 11.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정의,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정의,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1. 개요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역, 호안, 둔치 등에 수초대, 식생대, 수생식물 식재, 자연하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또는 회복·복원하는 “하천가꾸기 사업”임 ∙ 자연형하천이란 “그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을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적 회복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크게 강조되는 점이 기존의 하천개념과 구별 2. 사업목적 ∙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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