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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26

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 절차 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 절차 1. 개요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별도의 전문 검토체계(7개 검토기관) 마련 2. 내용 ⦁ 기후국(환경부 본부)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전담 검토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총괄부서로(환경부 자연국, 지방유역·환경청)로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체계로,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총괄부서(환경부 자연국·지방유역환경청)가 사업자와 소통하는 원보이스 채널 유지 ⦁ 이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는 전문 검토기관에서 수행 - 검토기관 : KEI,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생태원, 국립기상과학원, 관계 전문가 3. 운영체계 4. 진행절차 2022. 10. 5.
기후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기후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17개 분야 197개 사업) 중, 기후변화영향(감축·적응)이 높은 10개 분야 83개 계획·사업 선정(시행령 별표2) - 온실가스 多배출 계획·사업 중 배출량에 따라 적용시기 차등 * (‘22.9)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 (’23.9) 도로·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 기후변화 리스크가 높은 계획 수립시 평가 * (‘22.9)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계획·사업의 규모의 산정방법, 변경시 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별표1에서 정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별표2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 2022. 10. 4.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과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검토기관”이란 영 제1.. 2022. 9. 30.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1.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규정 제19조에 따라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 ⦁ 협의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결정 결과 및 그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에 관한 범위ㆍ방법(지점, 시기, 횟수 등)의 선정 결과 및 그 사유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2022. 9. 28.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10~30년)의 기후변화 현황 및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후 요소별로 작성한다. 다.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기재한다. ⦁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의 .. 2022. 9. 28.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나. 기후위기 적응 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3)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 1. 기후변화영향평가 .. 2022. 9. 27.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1. 영 별표 2제2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나. 2022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영 별표 2제2호의 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으로 한정한다)이.. 2022. 9. 27.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란 법 제23조에 따라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세부 산.. 2022. 9.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의견 수렴)(태영호 의원 등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의견 수렴)(태영호 의원 등 발의) 1. 발의연월일 : 2022. 1. 3. 2. 발의자 : 태영호ㆍ박성민ㆍ김영식ㆍ이종배ㆍ김정재ㆍ배준영ㆍ이채익ㆍ이주환ㆍ조명희ㆍ유경준ㆍ박진 의원 (11인)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특히 최근 GTX-A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 100만명 중 단 3명만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2022. 1. 24.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1. 목적 ⦁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와 협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일관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유도하고, ⦁ 사업자에게 국내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 제공 및 환경성‧사업 예측성 제고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설정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협의 급증이 예상됨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영향 발생 우려 등 민원발생 증가 및 평가 협의 시 검토 기준 부재로 일관성 문제 발생이 우려됨 ⦁ 따라서,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 2022. 1. 6.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 조류 현황조사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 조류 현황조사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단지 입지는 국제적인 철새들의 이동과 번식 등 중요한 서식지역임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에 위치 - 봄・가을철 이동시기 도요・물떼새류 등 다양한 철새의 주요 경로 및 중간기착지 ⦁ 또한, 우리나라 해안 주변 무인도서는 다양한 해양성 조류의 집단번식지로서 번식지와 인근 취식지를 오가는 번식생태의 특성상 조류의 이동이 빈번함 ⦁ 따라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 및 조성공사 이전에 조류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며, 조류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대응방안은 매우 중요함 - 풍력발전은 일반적으로 조류에 대해 ① 충돌, ② 서식방해・교란, ③ 서식지 간 장벽효과, ④ 서식지 소실.. 2021. 11. 11.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중점 평가항목 / 절차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중점 평가항목 ⦁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아래의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의 중점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 및 예측이 수행되어야 함 - 서해안은 조석 차이가 크고 수심이 낮으며, 강과 하천에서 유입되는 부유물에 의해 탁도가 높고,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갯벌로 이루어진 조간대가 넓게 분포하는 특징이 있음 - 남해안 역시 수심이 낮고 조석 차이가 큰 특징이 있고, 많은 섬들이 분포하여 파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반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주변에 섬이 없어 파랑의 영향이 큰 편이며, 조석 차이가 작고 남북 방향의 해류가 우세하게 나타남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세부 조사항목 조사목적 지역 개황 입지 현황 ⦁ 습지보호구역, 해상자연공원, 해양보호구..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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