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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8

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1. 도시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구 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성격 ·20년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20년 단위 물적․비물적, 종합적 정책계획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10년 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물적 계획 ·경관,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계획적 개발, 관리 등 목적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 2021. 2. 22.
도시계획 체계 도시계획 체계 1. 도시계획의 종류 가. 도시계획은 계획의 성격(정책적, 집행적), 계획의 범위(공간, 기간, 내용)에 따라 구분 1)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나. 각 도시계획은 상하 위계 관계임 1) 상위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하위계획은 토지이용․건축 등 물적 중심 집행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역 , 지구 , 구역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2. 도시계획의 지위 가.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 나.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 3. 도시계획의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가.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 2021. 2. 22.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1) 개요 (1)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실시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1) 지정기준 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②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도시지역은 중심기능, 용도지역 특성, 도시공간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①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 ② 계획적 관리 및 쾌적한 구역 환경 조성·유지를 위한 구역 ③ 시·.. 2021. 2. 8.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1) 개요 (1) 개념 ①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②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③ 아래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에 관한 계획 ④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과 법적효력이 있으며, 행정쟁송 대상이 됨. (2) 계획의 수립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수용 ②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추세 고려 ③ 생활권 단위의.. 2021. 2. 8.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1) 개요 (1) 성격 ① 당해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②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함. ③ 도시·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이 됨.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2) 수립대상지역 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행정구역 ② 제외대상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 -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3) 기본계획의 내용 ① 지역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 ③ 토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 용도별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⑥ .. 2021. 2. 8.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1) 개요 ∙ 도시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됨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획 2) 차이점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① 성격 20년단위, 물적, 비물적 종합정책계획 (도시 발전방향 제시) 10년단위, 물적계획, 중기적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②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협의기간 30일)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청장(시도결정)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전략환.. 2021. 2. 8.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1. 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환경보전 요구의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 기능 1)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 및 생태적 기능 등에 대한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별 보전방향을 제시하고, 보전지역을 설정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 2) 생태적, 환경적 기능 등을 도면화 및 DB화하고, 이를 중첩, 종합하여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수립 기능 3) 환경생태계획.. 2017. 3. 7.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4~2018)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4~2018) 1. 비전 -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조성 2. 목표 - 2018년까지 빛공해 50%저감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 27%(2013년) → 13%(2018년) 3. 주요 추진과제 1)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및 합리화 - 관리대상 조명기구 구체화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 - 빛방사 허용기준 합리화 - 빛공해 영향평가 정착 2) 기술기반 강화 및 중장기 R&D 추진 - 조명기구 인증, 평가체계 구축 - 빛공해 측정 및 평가 시스템 개발 - 빛공해 연구센터 설립 - 빛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 개발 및 보급 3) 교육 및 홍보 강화 - 빛공해 방지 의식 강화 및 홍보 - 빛공해 방지 문화 정착 - 빛공해 관련 인력 양성 - 좋은 빛 환경 ..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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