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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7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환경권 보장을 위한 체계 혁신 (1) 사전적 환경권보장 보장체계 강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권보장위원회 로 개편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구제 재원의 통합적 운용 추진 •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2) 선제적 환경갈등 예방・관리시스템 제도화 • 공론조사 도입 등 시민참여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 강화 • 환경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역량 제고 (3) 환경가치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공간 창출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강화 • 지역사회기반 참여형 환경교육 확대 2)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핵심전략에서의 4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1) 기후변화 위험평가를 위한 통합 정보기반 구축 • 통합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모델 고도화 • 기후변화 위험평가 및 위험지도 구축 (2) 기후변화 안심을 위한 기후 들봄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 및 통합 모니터링망 구축 • 기후변화 들봄사업 시행 (3) 자연재해에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 • 사회기반시설 유형별 위험평가 및 적응보고서 작성 의무화 • 집중강우, 산사태 등에 대해 점・선・면적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 • 지역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 (4) 기후변화 적응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핵심전략에서의 5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1) 위해성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환경보건관리 체계 구축 • 통합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환경기준 설정 • 생활 속 건강위해물질 노출 최소화 • 국가환경보건안전망구축・운영 (2) 환경오염 민간・취약계측의 건강 우선 보호 • 환경오염 민감・취약 계층 대상 유해인지 노출 저감 • 체내 환경유해물질 감시 강화 및 건강영향 규명 2) 대기 위해물질관리 강화 (1)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 • 유해성감시물질 중 독성・농도・검출빈도를 고려하여 핵심관리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제공 /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 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제공”에 대한 추진방안 1)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환경기준 설정 • 지역환경기준은 행복 및 건강, 쾌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배출총량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오염원 관리 2)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환경관리 • 지역 스스로 설정한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배출량, 오염원별 배출량 설정 등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 본류 외에도 오염우심지류에 지류총량관리 등 유역통합관리 방안 확대 도입 • 지역주민이 자연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자연자원 접근성 지표 개발 및 국가・지역 목표 설정・관리 3) 지역 실정에 맞게 환경관리 체계 개편 • 지역 ..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2021. 2. 10.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1)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021. 2. 8.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시·군·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시·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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