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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7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산업형 / 유통형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산업형 / 유통형 / 관광휴양형 1.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 ○ 구역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요건 등을 감안하고 주요유치업종을 고려 ○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 결정 ○ 공업용지와 그 밖의 용지 사이에는 구역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완충용 녹지용지를 구획 나. 경관 ○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범위를 결정하고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명도․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가까운 색 중에 선택 ○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특히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 2021. 2. 23.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비도시지역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비도시지역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1. 비도시지역 가. 기상 ○ 건물 개구부는 여름철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게 하며 자연환기를 유도 나. 지형․지질 ○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 유지 ○ 구릉지에는 가급적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저층 위주로 계획 다. 수환경 ○ 구역내 수자원의 보전과 전체적인 수자원 순환체계를 고려한 수자원계획 수립 ○ 투수성 포장 등 비점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물질저감 방안 고려 라. 폐기물 처리 ○ 쓰레기 수거는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 마. 소음․진동 ○ .. 2021. 2. 23.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가.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단계 ○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하는 환경인자 도출 ○ 도시의 특성과 전략적 방향성이 포함된 환경적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과 연계 ○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는 상충되지 않아야하며(예: 보전축과 개발축, 보전입지와 개발입지, 수질목표 지표 및 개발로 인한 오염예측치 등), 불가피하게 상충될 경우, 저감 혹은 대안 제시 나. 기초조사 단계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초조사 세부항목을 준수하여 충실히 조사 ○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 하는 환경인자를 도출 ○.. 2021. 2. 23.
도시계획 수립 절차 도시계획 수립 절차 1. 광역도시계획 가. 수립권자 : 도지사(같은 도), 시․도지사 공동(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와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시․도 요청시 또는 필요시), 국토해양부장관(국가계획 관련 또는 시․도의 승인신청 없는 경우) 나. 대상지역 :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 2. 도시기본계획 가. 수립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 군수 나. 대상지역 : 시 관할구역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3. 도시관리계획 가. 입안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군수, 도지사, 국.. 2021. 2. 22.
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1. 도시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구 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성격 ·20년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20년 단위 물적․비물적, 종합적 정책계획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10년 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물적 계획 ·경관,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계획적 개발, 관리 등 목적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 2021. 2. 22.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1) 개요 (1)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실시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1) 지정기준 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②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도시지역은 중심기능, 용도지역 특성, 도시공간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①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 ② 계획적 관리 및 쾌적한 구역 환경 조성·유지를 위한 구역 ③ 시·.. 2021. 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 공간계획의 종류 (1) 광역도시계획 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군수가 수립 ③ 녹지축·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수립 (2) 도시·군 기본계획 ① 도시·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3)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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